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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본 총회의 헌법을 역사적으로 개략하면 1953년 4월 8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소재 서울남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미하나님의성회(The Assemblies of God of U.S.A.) 헌법에 준하여 중앙집권제의 헌법을 제정, 유지하였다.

1969년 제18차 정기총회(1969년 5월 21일-22일 : 부산순복음교회)시 헌법의 전면 개정을 결의, 제19차 정기총회(1970년 5월 27일-28일 : 청주순복음교회)시 이 개정안을 인준, 통과함으로 ① 자립 ② 자치 ③ 상호협력의 정신에 입각한 지방분권제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제23차 정기총회(1974년 5월 20일-22일 : 총회회관)시 헌법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고, 제29차 정기총회(1980년 5월 12일-14일 : 총회회관)시 헌법 개정을 결의하였으나, 1981년 말 교단분열로 인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제33차 정기총회(1984년 4월2-3일 : 총회 회관)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임시총회(1984년 9월 24일-26일)시 이를 상정, 인준 통과함으로 대교단 비약의 꿈을 담은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통합총회의 의욕적인 헌법개혁안이 시행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1984년 가을 다시 교단이 3개 교단으로 분열하자 제36차 정기총회(1987년 5월 25일-27일 : 여수은현교회)시 헌법의 전면 개정을 결의하고 개헌 임시총회(1987년 11월 23일-26일 : 안양성문교회)에서 이를 결의, 통과시켰다.

그 후 다시 통합 열기가 고조되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총회에서(1991년 11월 28일 : 청주순복음교회) 통합을 결의하고, 양 교단이 통합을 선언(1991년 12월 19일 :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하였다. 이에 양 교단은 행정총회(1992년 1월 27일 : 순신대)를 통하여 행정통합을 이루고, 제41차 정기총회(1992년 5월 18일-21일 : 순신대)에서 개정헌법을 인준, 통과시켰다.

한편 1991년 5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두 교단의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어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통합측과 수호측으로 나뉘었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통합을 반대한 교회들이 남아서 종전대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하고 총회를 이끌어 나갔다. 그리하여 하나님의성회는 모두 4개의 교단(통합측, 수호측, 순복음측, 예하성측)으로 나누어졌다.

제48차 정기총회(1999년 5월 17일-20일 : 대전중앙순복음교회)에서 수호측과 교단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헌법 개정이 요구되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임시총회(1999년 11월 29일 :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 상정, 인준 통과함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단 운영의 파행으로 인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수호측 일부가 통합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1999년 12월 14일 포일순복음교회에서 소집된 비상임시총회를 기점으로 교단이 또다시 3차로 분열되었다.

그 후 비상총회와 수호측 총회가 교단을 통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 교단 헌법기초위원들이 상정한 개정안이 2000년 1월 24일 순복음성문교회에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확정되었다. 

통합 측 교단은 교단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교단의 위상과 시대적 상황에 알맞은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총회원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제53차 정기총회(2004년 5월 17일-20일 : 부산 해운대순복음교회)에 상정, 인준 통과함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2006년 말부터 세 교단(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과 수호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대통합이 추진되었고, 2007년 5월에 각 교단총회에서 통합교단헌법개정을 위한 전권을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통합추진위원회는 헌법위원회를 결성하여 통합헌법을 개정하고 2008년 5월 이천순복음교회에서 제58차 정기총회를 하면서 세 교단이 각각 헌법을 통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특별법 제109조를 이유로 행정통합총회가 무산되었다. 그 후 조용기 원로목사가 행정통합총회 무산 후 2009년 5월 19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기하성(여의도순복음총회)을 결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교단 정통성을 지키려는 수많은 회원들이 2010년 7월 1일 인천순복음교회에서 교단통합을 위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총회)를 발족하여 여의도순복음총회와 통합하였다.

이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는 계속해서 기하성의 연합을 통해 대통합을 추진하던 중 마침내 2018년 8월 각각 5명씩 10명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는 박광수 목사, 정동균 목사, 박지호 목사, 송시웅 목사, 이동훈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이영훈 목사, 이태근 목사, 강영선 목사, 신덕수 목사, 엄진용 목사 10인이었다. 10인 통합추진위원회는 연합과 대통합을 위해서 수차례 만남을 갖고 논의한 결과 2018년 11월 14일 양쪽 현 임원을 임기 2년으로 하되, 2년 후 총회에서 일괄 재신임을 거쳐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통합협약서에 서명하고, 2018년 11월 20일 양 교단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 교단 통합을 결의한 후 곧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양 교단 대의원들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통합 및 통합헌법을 결의하였으며, 2019년 5월 20일 제68차 총회에서 통합운영위원회(통운위)가 헌법을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고, 제69차 정기총회(2020년 5월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여 지역총연합회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통합운영위원회가 헌법 개정 및 수정안을 발의하고 헌법위원회가 감수하여 제69차 제1회 임시총회(2020년 11월 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상정하여 지역총연합회를 정치구조에 포함시킨 새로운 개정 헌법이 인준되었다.

이후 통합운영위원회가 시대상황에 맞추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재판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기소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헌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헌법위원회에서 감수하여 2022년 5월 16일 제71차 정기총회에 본 개정 헌법이 상정되었다.



연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잇돌이 되셨으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엡 2:20, 벧전 2:9).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고전1:2, 행 1:8).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1906년부터 또다시 강한 바람과 같이 이 땅 위를 휩쓸기 시작하여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대부흥이 일어났다. 이 세계적 성령 운동의 필연적 결과로서 성령충만을 체험한 자들의 협동과 영적교류와 선교를 위한 조직체로서 〈미하나님의성회〉가 1914년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성회의 창설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성령님이시다(행2:4, 10:44-46, 19:6). 2006년 말, 새로운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본 총회의 연혁은 1906년 미국 LA의 아주사(Azusa) 부흥회 시 성령의 음성을 들은 메리 럼시(Mary Rumsey) 선교사가 1928년 4월 한국에 입국하여 오순절 운동을 시작하여 구세군 본영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던 허홍 청년과 함께 오순절 신앙을 전하기 시작하여 5년 후 한국에 오순절 최초의 서빙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으로 수창동 교회를 세우고 1938년 10월에는 한국에 오순절 최초의 목사 안수식을 하였다. 박성산, 배부근, 허홍 등 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오순절 최초의 안수식은 한국 오순절 운동이 한국인 목사 주도로 실행되는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륙침략(중일전쟁, 1937년)으로 인하여 일본이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럼시 선교사를 비롯하여 오순절 운동을 하던 선교사들도 한국에서 추방되게 된다. 오순절 운동을 하던 선교사들이 추방되자 한국 오순절 교회는 초기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선교 활동이 중단되고 세워진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게 되자 일본에서 오순절 신학을 공부하고 오순절 운동을 하던 곽봉조, 윤성덕, 김성한, 김길윤 목사 등이 귀국하고 국내에서 오순절 운동을 했던 허홍, 박성산, 배부근 목사 등이 오순절 신앙 재건에 힘쓰며 조선 오순절 대회를 1차, 2차, 3차로 진행하며 오순절 재건에 힘쓰고 있는 시기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조선오순절교회는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 박귀임 전도사가 개척한 순천오순절교회 담임전도사였던 박헌근 전도사가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 당하는 오순절 교회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오순절 교단 최초 장로 장립자인 순천오순절교회 정종구 장로가 순천만 홍래교회를 개척한 후 강단에서 설교 후 순직하는 등 오순절 교단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6.25 전쟁으로 미국에서 군목으로 한국에 왔던 엘라우드 목사가 한국에 오순절 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오순절 지도자들을 만나 미하나님의성회와 연결시켜 주고 미하나님의성회에서 동양선교 부장인 오스굿(Osgood) 목사를 한국으로 보냈고 오스굿 선교사는 한국에 머물면서 허홍, 박성산, 배부근 목사 등을 만나 한국 오순절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오순절 상황을 보고하자, 미하나님의성회는 A.B. 체스넛(A.B. Chestnut) 선교사가 1952년 12월 15일 파송되고 체스넛 선교사는 전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성회 조직을 힘써서 마침내 1953년 4월 8일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소재하는 서울남부교회에서 목회자 7명과 평신도 참관인 4명으로 역사적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교단이 창립되었고 1953년 5월 10일 교단 신학기관으로 순복음신학교가 개교하였다.

이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1957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대한오순절총회로 분열을 하는 중에도 미하나님의성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단의 폭발적인 부흥·발전이 계속되던 중 1977년 다시 통합하였으나, 1981년 1월 교단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약칭 : 기하성)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약칭 : 예하성)로 2차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뜻있는 회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1991년 12월 19일 통합을 선포(예하성 총회장 최성규 목사, 기하성 총회장 서병열 목사)하고 다시 교단이 통합되었다. 하지만 이때 일부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이 있었는데 이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다.

2006년 말부터 세 교단(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과 수호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대통합이 추진되었고, 2007년 5월에 각 교단 총회에서 통합교단 헌법 개정을 위한 전권을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통합추진위원회는 헌법위원회를 결성하여 통합헌법을 개정하고 2008년 5월 이천순복음교회에서 제58차 정기총회를 하면서 세 교단이 각각 헌법을 통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특별법 제109조를 이유로 행정통합총회가 무산되었다.

그리고 2008년 10월 6일 통합측 다수와 여의도측이 헌법을 제정하였고, 동년 10월 13일 수호측과 통합측이 하나가 되어 헌법을 제정하여 활동하다가 2011년 1월 24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교단통합을 전제로 한 통일헌법을 제정한 바 있었다. 이후 수호측과 통합측이 하나가 되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로 각각의 헌법을 제정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2018년 8월부터 양 교단이 대통합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연합회를 구성하였고, 더 나아가서 대통합을 위해서 각각 5명씩 10명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만나고 연합을 논의한 결과 양측의 현 임원을 임기 2년으로 하되, 2년 후 총회에서 일괄 재신임을 거쳐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통합협약서에 서명하고, 2018년 11월 20일 양 교단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 교단 통합을 결의한 후 곧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양 교단 대의원들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통합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통합 및 통합헌법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1953년 창립된 본 총회는 2018년 11월 20일 역사적인 대통합을 이루었으며, 2019년 5월 20일 제68차 총회에서 통합운영위원회(통운위)가 헌법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2020년 5월 18일 제69차 정기총회에서 미하나님의성회 헌법처럼 지역총회를 포함한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여, 2020년 11월 3일 제69차 제1회 임시총회에서 지역총

연합회를 포함한 헌법을 통합운영위원회가 발의하고 헌법위원회가 감수하여 교단창립 이후 최초로 치리회를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인준되었으며, 2021년 5월 17일 제70차 정기총회에서 헌법 수정안이 인준되었다.

이후 통합운영위원회가 시대상황에 맞추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재판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기소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헌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발 의하였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헌법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2022년 5월 16일 제71차 정기총회에 본 개정 헌법이 상정되고 인준되었다.



제1편 총칙


제1장 명칭


제1조 본 총회 명칭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약칭 “기하성”이라

한다.


제2조 본 총회 산하의 각 교회 명칭은 교단 명칭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2장 사명


제3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모임을 가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숙을 도모한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준행하여 선교에 이바지한다.

1.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2. 우리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한다.

3.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새 역사 창조와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조직


제4조 본 총회는 대한민국 내,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교회와 회중으로 조직하고, 해외선교를 위해 세계한인기하성연합회를 구성하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운영한다.<2023. 5. 22. 개정>



제2편 신조

우리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규범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근본 진리의 선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는 말씀과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행 2:42)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초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 교리 선언에 사용한 용어들이 영감된 것은 아니나, 영감된 성경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교리 선언들은 우리들의 순복음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근본 교리들이 우리의 주장과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믿는다. <2023. 5. 22. 수정>


제5조 영감으로 된 성경

우리는 신·구약 성경(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요, 정확 무오(無誤)하여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 권위가 있는 법칙으로 믿는다(딤후3:15~17, 벧후 1:21).


제6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자신 스스로를 영원 지존자로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로서, 인류의 구속자로서, 보혜사로서 계시하였음을 믿는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신6:4),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눅 1:35, 3:21~22, 요 14:16, 마 28:19, 고후 13:13).

1. 용어의 정의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본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三位)가 일체(一體)로서 존재하심을 밝히고 있음을 믿는다. 또한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다(창 1:1, 26, 마 28:19, 고후 13:13, 요14:15~17).

2. 삼위일체 안에서 구분과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품격의 구분을 아버지(聖父), 아들(聖子), 보혜사(聖靈)라는 특수한 용어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의 구분과 관계성은 성경에 충분히 설명되었으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다(눅 1:35, 고전 1:24, 마 28:19, 고후 13:13, 요일 1:3~4).

3. 삼위일체 안에서의 독립성과 협력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에 있어서 동일시되지 않으며, 그 관계에 있어서는 혼돈되지 않으며, 신격에 대해서 나누이지 아니하며, 협력에 있어서 대립되지 않는다. 관계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다. 사귐에 있어서도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다.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오시지 않으시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오신다. 성령은 본질, 관계, 협력,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은 다른 위(位)들과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다(요 5:17~30, 32, 37, 8:17~18).

4.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등한 영광이 돌려짐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아버지께 경배하듯이 아들에게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칭호와 명칭이 담겨있는 존귀와 영광을 아들에게 돌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요 5:22~23, 벧전 1:8, 계 5:6~14, 빌 2:9~11, 계 7:9~10, 4:8~11).


제7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마 1:23).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행4:12).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1. 그의 동정녀 탄생(마 1:23, 눅 1:31, 35)

2. 그의 죄 없는 삶(히 7:26, 벧전 2:22)

3. 그의 행하신 이적들(행 2:22, 10:38, 요일 3:8)

4. 그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고전 15:3, 고후 5:21)

5. 그의 죽음으로부터의 육체적 부활(마 28:6, 눅 24:39, 고전 15:4)

6. 그의 하나님 우편으로의 승귀(승천)(행 1:9, 히 1:3)

7. 그의 재림(행 1:11, 살전 4:16)


제8조 성령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 중 한 위로서, 그 본체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다(마 28:18, 요 14:16~17, 계5:6).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 땅에서 시행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고(요 16:8), 거듭나게 하시며(요 3:5), 인도하시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고전 12:3), 은사를 부어주시며(고전 12:4~11),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갈5:22~23), 능력을 주시어 성도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행 1:8, 2:1~36),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롬 15:16),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엡 2:22).


제9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가 선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 또한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부여받아 지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본성이 타락의 결과로 왜곡되고, 선악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인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었다(창 1:26~27, 2:17, 3:6, 롬 5:12~19).


제10조 인간의 구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히 9:12~15, 10:19, 엡 2:13~18).

1. 구원의 조건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의롭게 됨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눅 24:47, 요 3:3, 롬 10:13~15, 엡 2:8, 딛 2:11).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

2. 구원의 증거

구원의 내적 증거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요(롬 8:16),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거는 의롭고 거룩한 생활이다(엡 4:24, 딛2:12). 또한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다(사 53:1~10).


제11조 교회의 성례

1. 침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몸을 물속에 잠기게 함으로 받는 침례 의식은 성경에 명령하고 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세상 앞에 선포해야 한다(마 28:19, 막 16:16, 행 2:40~41, 10:47~48, 롬 6:3~4).

2. 성찬

떡과 포도즙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님의 성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표현한 상징이며(벧후1:4),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재림의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고전 11:26).


제12조 성령 침례(성령 세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과 불로 침례(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 이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일반적인 영적 체험이었다. 이 체험은 삶과 봉사를 위한 권능이 입혀지며, 은사가 주어지고, 사역에 역사를 일으킨다(눅 24:29, 행 1:4, 고전 12:1~31). 이 체험은 거듭남과 구분되며, 동시에 또는 후속적으로 오는 체험이다(행 8:12~17, 10:44~46, 11:14~16, 15:7~9). 성령 침례(성령 세례)는 방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체험을 동반한다.

① 성령의 충만함(요 7:37~39, 행 4:8), ②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행 2:42, 히 12:28), 그리고 ③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더 능동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막 16:20), ④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행 1:8). 성령 침례(성령 세례)를 받으면, 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갈 5:22~23).


제13조 성령 침례(성령 세례)의 최초의 육체적 증거

성령 침례(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최초의 육체적 표적으로 증거되었다(행 2:4). 사도행전은 성령 침례(성령 세례) 시 방언을 동반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증거하고 있다(행 2:4, 10:45~46, 19:6). 이 경우에 방언 말함은 본질상 방언의 은사와 같으나(고전 12:4~10, 28), 그 목적과 사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제14조 성화

성화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악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행위다(롬 12:1~2, 고후 7:1, 살전 5:13, 히 13:12). 성경은 “거룩한 삶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히 12:14)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 1:15~16)는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 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연합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지배 아래 계속적으로 자신을 맡김으로써 실현되어진다(롬 6:1~18, 갈 2:20, 빌 2:12~16, 벧전 1:15~16).


제15조 교회와 그 사명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께서 친히 세우셨다(엡 3:11, 마 16:18).

1. 교회의 성경적 의미<2023. 5. 22. 수정>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지체가 된 공동체이며(행 20:28, 엡 2:20),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이다(히 12:23),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요(엡 2:22),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딤전 3:15).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엡 1:22~23, 골 1:17~19).

2. 교회의 사명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엡 3:6~10).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엡 2:22, 요 4:23, 대하 5:11~14, 7:1~3, 행 4:31),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엡 4:1~5, 2:21~22, 고전 12:12~13),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케 하며(갈 4:19, 엡 4:11~16, 골 1:28~29, 고전 14:12),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행 1:8, 마 28:19, 막 16:15~16).


제16조 목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명과 성경에 위임된 목회사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1. 하나님을 예배하며(요 4:23~24),

2. 세계를 복음화 하고(막 16:15~18),

3.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성도들의 몸(공동체)을 세우는 것이다(엡 4:11~16).


제17조 신유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속죄 안에서 주어진 것이며, 모든 신자들이 받는 특권이다(사 53:4~5, 마 8:16~17, 약 5:14~16).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으며(마 8:16~17, 벧전 2:24), 질병으로 통치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주셨으며(요일 3:8, 눅 4:39, 11:20),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약 5:15~16).


제18조 성경적 축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엡 1:3), 그 종 예수를 세워(행 3:26),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며(엡 1:4),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엡 1:5),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시며(엡 1:7),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 1:19), 측량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엡 3:8)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를 그의 몸이 되게 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엡 1:23, 4:1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며(창 12:1~3, 갈 3:13~14), 범사에 형통함과 강건케 됨을 받으며(요삼 1:2),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가 됨을 믿는다(고후 1:20).


제19조 복된 소망(부활과 재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함께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임박하고 복된 소망이다(살전 4:16~17, 롬 8:11, 딛 2:13, 고전 15:51~5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과 때는 모르지만 주께서 홀연히 강림하실 때에 교회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할 것을 믿는다(막 13:32~33, 살전 5:5~10, 눅 21:27~28, 살전 4:16~17).


제20조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인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천 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슥 14:5, 마 24:27, 30, 계 1:7, 20:1~6). 이 천년 통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겔 37:21~22, 습 3:19~20, 롬 11:26~27), 우주적인 평화가 성취될 것이다.


제21조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의 때에는 죽었던 악인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마 25:41, 46, 막 9:43~48, 계 19:20~21, 21:8).


제22조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벧후 3:13). 이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주께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며,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계 21, 22장).



제3편 교회


제1장 교회


제23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집회 장소를 말함이 아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마 16:18).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엡 4:3).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골 1:18~25)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공중 혼인 잔치에 들림받게 된다(계 19:6, 21:16~22).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대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교회의 신성을 침범할 수 없다.


제24조 교회의 구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라 하며,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 교회라 하고,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행 2:46~47).


제2장 교회의 의식


제25조 성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가 있으니 이는 거룩하게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① 침례 ② 성찬


제26조 절기

본 총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성탄절 ② 고난절(수난절) ③ 부활절 ④ 성령강림절 ⑤ 맥추감사절 ⑥ 추수감사절


제27조 의식

본 총회에서 행하는 의식은 아래와 같다.

① 목사 임직식 ② 담임목사 취임식 ③ 전도사 임명식 ④ 장로 장립식 ⑤ 집사 안수식 ⑥ 권사 취임식 ⑦ 서리 집사 임명식 ⑧ 예배당 헌당식 ⑨ 혼례식 ⑩ 추모(도)식 ⑪ 장례식 ⑫ 헌아식 


제3장 교인


제28조 교인의 신급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등록교인(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인

② 침례교인(입교인) : 침례(물세례)를 받고 출석하는 교인


제29조 교인의 의무

주일예배 출석, 헌금(십일조와 헌물), 교회의 결의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무를 행하지 않는 교인은 별도의 결의 없이 자동으로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30조 침례교인(입교인)의 권리

침례교인이 만 18세가 되면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제31조 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교인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교인 자격이 정지되고, 1년 이상 경과하면 등록 교인명부에서 자동으로 제적이 된다(이단에 속한 자는 즉시 제명한다).


제4장 교회 생활 규범


제32조 생활 규범의 목적

교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별된 성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도의 생활은 신앙의 결실이므로(마 7:17) 마땅히 성경과 교리에 입각하여 교인의 본분을 다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서로 신종(信從)하는 생활이어야 한다(엡 5:18~21).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본 총회 헌법(憲法)과 신조를 지키게 하며 거룩하고 참된 생활을 하게 함이 생활 규범의 목적이다(갈 5:14~24).


제33조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거룩히 지킨다(신 5:11. 출 20:8).

2. 공 예배에 충실히 참석한다(행 2:46, 출 20:8, 롬 12:1).

3.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은밀한 기도에 힘써야 한다(시 1:2, 마 6:6, 딤후 3:15).

4.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성도나 이웃 사람을긍휼히 여겨 주린 자나 헐벗은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한다(마 25:35~40, 딤후 4:2).

5. 성경에 가르친바, 십일조 및 헌금과 헌물을 드려야 한다(창 14:20, 말 3:8). 단, 드린 헌금과 헌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6.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신분에 알맞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롬 12:11).

7. 술과 담배의 사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삿 13:4, 잠 23:31).

8.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일부일처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마 19:4-6, 엡 5:31-33, 레18:22).

9. 교인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는 교역자에게 문의하여 지도를 받으며, 결혼 주례는 목사가 집행하여야 한다. 단, 동성애의 주례는 하지 않는다.

10. 정당한 사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마 5:32, 고전 7:10~11).

11. 교인으로서 부덕한 말이나 불손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엡 4:29, 딛 1:16).

12. 교회 직원은 성도 생활 규범(제33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4조 생활 규범과 실행

성도의 생활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여 현저하게 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손상케 하는 자가 교회와 지방회와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의 권면을 받고도 회개치 아니할 때는 징계법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5장 교회 직분


제35조 교회 직분의 구분

교회의 직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1. 항존직

항존직은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다.

2. 임시직

임시직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목사


제36조 목사의 의의와 선서

1. 목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며(계 2:1),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여 세우신 복음의 사신이며(엡 6:20),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감독이요(렘 3:15, 벧전 5:2~4, 행 20:28), 나라와 제사장이며(계 1:6), 은혜의 경륜을 따라(엡 3:2) 목사와 교사로(엡 4:11)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2.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직이다(롬 11:13).

3. 임직의 때에는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총회의 신조 및 정치와 헌법과 권징조례법과 시행 규례를 준수하고, 본 총회 발전과 교회를 위하여 목사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 5. 22. 수정>


제37조 목사의 임직 및 자격

1. 목사의 임직

1) 목사는 아래의 자격과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지방회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임직한다.

2) 기관 목사는 고시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소속된 지방회에서 안수하고, 선교사는 총회 선교국이 정한 오순절 선교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에 합격하고 선교지방회(선교국)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임직한다. 〈2022. 5. 16. 개정〉


2. 목사의 자격

1) 신학교 4년 과정이나 일반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 포함)이나 순복음목회연구원을 졸업한 자(F.M.D[순복음목회자최고위]과정 졸업자와 군목 및 선교사는 별도의 특례를 적용한다). 〈2022. 5. 16. 개정〉

2) 목사 소명의 증거가 있는 자.

3) 성령의 침례(세례)를 받은 자(행 2:4, 고전 14:1~2).

4) 담임교역자는 시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하고, 부교역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단, 여 부교역자는 5년 이상으로 한다.<2023. 5. 22. 개정>

5) 교회를 잘 가르치며 잘 다스릴 감독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딤전 3:2~4, 딤후 4:5, 딛 1:7~9).

6)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연한은 만 30세 이상 된 기혼자로 하며 만 70세까지로 한다. 단, 만 35세 이상의 미혼자는 목사고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모든 전형을 거친 후 총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자이어야 한다. 〈2023. 5. 22. 개정〉

7)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8) 타 교단의 목사로서 본 총회의 목사 자격을 얻고자 할 때는 ① 제37조(목사의 자격)에 의한 심사를 해당 지방회에서 받은 후, ② 교단역사와 교리와 헌법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③ ‘교단 헌법’과 ‘교리’과목의 고시에 합격하고, ④ 총회 상임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목사의 구분

1.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 및 담임목사(위임목사)

1)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과 재정 집행 및 감독을 부여받은 목사로,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경우에 당연직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이 된다.

2) 지방회 주관 취임식과 지방회장의 취임 공포로 담임목사가 된다.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담임목사 취임과 동시에 위임목사가 된다.

3) 담임목사는 교회와 협의하여 유급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4)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추천하고, 부교역자, 기관장 및 유급 직원을 임면한다.

5)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 단, 교회가 원할 때는 정년을 연장 또는 조정하여 시무할 수 있다. 〈2022. 5. 16. 개정〉

6) 지성전이나 지교회 담임목사는 치리권이 없다.

2. 부목사(목사)

1) 교회는 필요에 따라 직능별로 담임목사를 보좌할 부목사를 둘 수 있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임면한다.

3)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담임목사의 은퇴(원로) 시에는 예외로 담임목사가 될 수도 있다.

4) 부목사는 당회원이 될 수 없으나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 보고 및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5) 부목사는 상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단독 교회 지방회는 예외로 한다.

3. 기관목사

1) 기관목사란 총회에서 인준 받은 기관에서 종사하는 목사이다.

2) 기관목사는 해당 지방회 회원이 된다.

3) 기관목사는 년 1회 사업 내역을 해당 지방회와 지역총연합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임기는 재임 기간에 한한다.

4. 전도목사

1) 소속 지방회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 순회 전도하는 목사와 특수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2) 개 교회에 소속되어 해당 지방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3)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무하지 않을 시에는 무임목사로 간주한다.

4) 소속 지방회와 지역총연합회에 년 1회 사업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5. 원로목사

원로목사는 아래에 의거하여 당회(목회협력위원회)의 천거로 개 교회에서 지방회 주관으로 추대식을 가짐으로써 원로목사가 된다.

1) 본 총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해당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2) 본 총회에서 40년 이상 목회한 자는 현재 시무 교회의 원로목사가 된다.

3) 원로목사는 상회의 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결의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4) 소속 교회는 교회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은급비는 반드시 지급하되, 담임목사 연봉의 70% 이상으로 하며 원로목사의 소천 후 은급은 사모 생존 시까지 담임목사 연봉의 50% 이상으로 한다.

5) 퇴직금과 은급비는 항목이 다르다.

6. 공로목사

1) 공로목사는 원로목사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총회 산하 교회와 기관에서 다년간 시무한 공로가 인정된 목사로 한다.

2) 신병 혹은 연로함으로 인해 교회 또는 기관 시무가 불가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시에는 그 공로를 인정, 총회에서 표창한다.

3) 본 총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이어야 한다.

4) 은급은 총회 또는 지방회에서 지급한다.

5) 공로목사는 상회의 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결의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6) 재 시무를 원할 경우, 시무 명부에 재기록한다.

7. 무임목사

1) 무임목사란 소속 지방회에서 상임 시무 교회나 시무 기관이 없는 목사다.

2) 지방회 소속 목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 1년 이상 계속 무임으로 있을 시는 지방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정지시킨다.

3) 상임 시무처 없이 외국으로 떠난 목사로 1년이 경과하면 정직처리 한다.

8. 사직(임)목사

1) 본 총회 목사 중 병환이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교회를 시무할 수 없는 자는 지방회가 총회와 협의, 사임 처리한다.

2) 사직(임) 목사는 목회 경력과 형편을 참작,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사고로 인한 사직은, 사고처리위원회를 두어 지방회 또는 지역총연합회의 사무처리가 끝날 때까지 이를 전담한다.

9. 은퇴목사

1)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나 본인의 의사로 은퇴한 목사다.

2) 상회 언권 회원은 될 수 있으나 결의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10. 치리목사

1)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을 부여받은 목사이다.

2) 치리목사는 해당 지방회에서 선임하며 파송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추천한다.

4) 치리목사의 시무는 담임목사 취임 시까지로 한다.

11. 선교사

본 총회 목사로서 본 총회의 파송을 받아 외국에서 선교하는 자를 말한다.<2023. 5. 22. 개정>


제39조 목사의 청빙

본 총회 교역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교회에 취임한다.

1. 조직 교회는 임시당회에서, 미조직 교회는 제직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당연직 청빙위원장이 된다. <2023. 5. 22. 개정> 

2. 조직 교회는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이 소집한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서, 미조직 교회는 담임목사가 소집한 제직회에서 과반 수 이상으로 청빙을 결의하고, 서류를 청빙하고자 하는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교역자가 수락하면,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으로 인준받는다.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 및 담임목사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2023. 5. 22. 수정>

3. 청빙 받은 교역자는 해당 지방회와 초청 교회에 서류 및 전입원을 제출한다. 지방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하는 교회에서 지방회 주관으로 취임예배를 드림으로 담임교역자가 된다. 지방회는 지역총연합회 임원회와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 보고 한다. <2023. 5. 22. 수정>

4. 타 지방회간의 교역자 청빙 절차도 전항과 같으나, 그 교역자는 소속 지방회에 전출 청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초청받은 지방회에 전입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지방회장과 타 지방회장과의 협의로써 처리하며 지역총연합회 임원회와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5. 담임목사 공석 교회와 사고 교회는 교역자 청빙 절차를 위임받은 치리목사가 청빙위원장이 된다. <2023. 5. 22. 개정>

6. 아래와 같이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 청빙 결의서, 본인 승낙서, 전출 증명서, 전입 청원서, 교역자 가족명단, 사례비 지급명세서 각 2통씩을 해당 교회와 지방회에 제출한다.

7. 담임목사의 은퇴 및 사임 시에는 유급 직원은 일괄 사임한다(부목사, 전도사 및 모든 유급 직원, 기관장).


제7장 전도사


제40조 전도사의 의의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임명을 받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신성한 직분이다.


제41조 전도사의 자격

1.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지방회가 임명하고 지역총연합회 임원회에 보고하며, 지역총연합회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2. 전도사는 본 총회의 4년제 신학교, 신학대학원(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본 총회 산하 교회 회원이 된 지 만 10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2023. 5. 22. 수정>

3. 성령 침례(성령 세례)를 받고 품행이 성도의 생활 규범에 합당하며, 외인에게 존경받는 교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시무 전도사의 품행이 비윤리, 비도덕, 폭언(행) 등 생활 규범을 위배하거나, 위계질서를 어겼을 경우, 당회(목회협력위원회) 또는 지방회의 실사를 거쳐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2023. 5. 22. 개정>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사회 각 기관에서 전도, 선교 활동으로 사역하는 자도 된다(학교, 병원, 산업체 교회, 특수 선교처 등). <2023. 5. 22. 수정>

5. 본 총회 신학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이내에 전도사 임명을 받지 않거나 목회를 하지 않는 자가 목회를 원할 경우, 총회에서 6개월 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전도사의 가입

타 교단 전도사로 본 총회 전도사 자격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다.

1. 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 총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총회에서 교리와 헌법을 연수하여야 한다(단, 타 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자가 총회목회대학원에 입학하면 교리와 헌법 연수 없이 임명한다).

2. 본 총회 산하 기관과 교회의 초청을 받은 자.

3. 본 총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전도사가 동시에 가입을 원하는 자. <2023. 5. 22. 수정>

4. 제41조 2항을 제외한 자격을 갖춘 자.


제43조 전도사 특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지방회에서 전도인으로 임명받은 지 5년 이상 된 자는 전도사로 임명받을 수 있다. 목사는 될 수 없다.


제44조 원로전도사

본 총회에서 25년 이상, 해당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만 65세가 되면 원로전도사로 추대할 수 있으며 교회의 형편에 따라 은급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45조 전도사의 정년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 단, 부교역자일 경우 해당 교회의 정관이나 운영 세칙에 의하여 별도로 정년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장로


제46조 장로의 의의와 선서

1.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 지방회의 안수로 장립되는 봉사직이다.

담임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성도를 치리하고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앙향상을 위하여 힘쓰되 특히 병자와 고난당한 성도를 위하여 심방하고 기도에 힘쓰는 존귀한 직분이다.

2. 장로 임직 때에 다음의 선서를 한다. <2023. 5. 22. 수정>

본 총회의 신조 및 정치와 헌법과 권징조례법과 시행 규례를 준수하고, 본 교회를 위하여 장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서합니다.


제47조 장로의 자격과 임직

1. 장로는 해당 교회 안수집사, 권사로서 각기 무흠히 3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딛 1장 5~9절, 딤전 3장 1~7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2. 입교 후 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023. 5. 22. 개정>

3. 성령 침례(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만 40세 부터 만 65세까지로 한다. <2023. 5. 22. 수정>

4.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목회협력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제직회의 인준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5. 지방회 고시위원회의 고시에 합격하고, 지방회 안수위원회가 안수함으로 장립된다. <2023. 5. 22. 수정>

6. 고시 합격통지서 발부 이후, 6개월 이내에 장립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한다.

7. 장로는 침례 교인 30명당 1명씩 세울 수 있다.

8. 명예장로를 둘 수 있으며, 위 1항, 2항, 4항에 해당된 자로 교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만 65세 이상 된 자로 한다. 항존직에 준하며 지방회 안수위원회의 안수로 명예장로가 된다.

9.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단, 교회가 원할 때는 3년간 연장하여 시무할 수 있다).

10. 장로로서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특별히 제33조 2, 5항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장로의 직분이 자동 정지되어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단, 장로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당회(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로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2022. 5. 16. 개정〉


제48조 장로의 전입

전입한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다음과 같다.

1. 본 총회 내 장로의 전입은 교적부와 전출 청원서를 첨부하여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소속 교회의 시무장로가 된다.

2. 타 교단 장로의 전입은 당회(목회협력위원회) 또는 제직회의 천거로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지방회의 면접을 받고 소속 교회에서 취임식을 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

3. 협동장로 : 전입 장로로서 시무장로가 될 때까지의 호칭이다(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 참석하나 결의권은 없다).


제49조 장로의 휴직 및 사직

본인이 노후하거나 신병으로 시무가 불가한 경우 교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혹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목회협력위원회)와 지방회가 심의 후 휴직 및 사직케 한다. 〈2022. 5. 16. 개정〉


제50조 원로장로 <2023. 5. 22. 개정>

1. 원로장로는 아래에 의거하여 당회(목회협력위원회)의 추대로 원로장로가 된다. 

2. 시무장로로 개 교회에서 무흠히 20년 이상 교회를 잘 섬기며 헌신 봉사한 자로 한다(지금까지 은퇴한 장로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제9장 안수집사


제51조 안수집사의 의의

교회의 택함을 받아 목회자와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 협력하여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52조 안수집사의 자격과 임직

1. 해당 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로 무흠히 봉사한 남자로 한다.

2. 성령 침례(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만 35세 부터 만 65세 까지로 하며,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4. 조직 교회는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으며, 미조직 교회는 지방회장과 지방회 안수위원들이 안수하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5. 피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안수식을 하여야 하며 6개월 경과 후에는 무효로 한다.


제53조 안수집사의 휴직 및 사직

제49조의 장로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다. 단, ‘지방회’를 ‘당회(목회협력위원회)’로 대신한다.


제54조 명예안수집사

1. 명예안수집사의 의의

집사로서 실무적인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수고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1) 해당 교회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항존직에 준한다.

3)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제직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안수함으로 임직한다.


제10장 권사


제55조 권사의 의의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은 항존직이며 담임목사를 받들어 교회에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제56조 권사의 자격과 임직

1. 해당 교회에서 무흠히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여자이어야 한다.

2. 성령 침례(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연령은 만 40세 부터 만 65세까지로 한다.

3. 조직교회는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으며, 미조직 교회는 지방회와 협의하여 지방회 안수위원과 담임목사가 안수하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4.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한다.


제57조 권사의 휴직 및 사직

제53조 안수집사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다.


제58조 명예권사

1. 명예권사의 의의

집사로서 수고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1) 해당 교회의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항존직에 준한다.

3)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제직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안수하여 임직한다.


제11장 서리집사


제59조 서리집사의 의의

서리집사는 담임목사의 임명을 받아 교회 봉사와 교인 심방에 적극 참여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60조 서리집사의 자격

주일성수와 공 예배에 참석하며, 십일조를 드리는 침례 교인으로서 1년 이상 된 자로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는 무흠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장 회의


제61조 공동의회

1. 조직 및 회원

공동의회 조직은 개 교회의 침례 받은 만 18세 이상 된 자로 한다.

2. 임원

임원은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회장(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단, 담임목사 유고 시에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치리목사가 된다).

3. 결의사항 〈2022. 5. 16. 개정〉

1) 1년 동안의 교회 교세 보고, 예산 및 결산을 결의한다.

2) 담임목사 청빙 인준 및 재신임(담임교역자가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당회원 3분의 2가 결의하여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한 경우 해임된 것으로 본다. 〈2022. 5. 16. 개정〉

3)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 투표를 하되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하여야 하고 1차 투표로 결정한다.

4) 본 교인 총회에서 교회 합병, 교단 탈퇴를 결의할 수 있다. 단, 침례 교인의 3분의 2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023. 5. 22. 개정〉

5) 기타 공동의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을 결의, 인준한다.

4. 소집

1) 공동의회의 소집은 매년 1차 담임목사가 2주일 전에 주보나 주일예배 시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장소와 일시에 모이되 일반 안건은 출석 회원으로 성수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022. 5. 16. 개정〉

3) 임시공동의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거나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4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 공동의회는 명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4) 침례 받은 성도 1,000명 이상, 제직 회원 200명 이상 된 교회는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행할 수 있다.


제62조 제직회

1. 조직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조직하되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2. 임원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사무집행을 위해 각 위원회를 둔다.

3. 소집

1) 제직회는 담임목사가 필요 시 소집하되,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소집하여야 하며 성수는 출석 회원으로 한다.

2) 담임목사 유고 시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치리목사가 소집하며 지정 사항을 처리한다.

3) 전도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지방회가 임명한 치리목사가 제직회장이 된다.

4. 결의 및 사무

1) 합법적으로 결정한 예산집행을 한다. 단,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집행할 수도 있다.

2) 교회 동산, 부동산을 관리·운영한다. 단,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할 수도 있다.

3) 효과적인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둔다.

4) 미조직 교회의 경우에는 지방회와 협의하여 제직회에서 담임교역자의 청빙 절차를 결의할 수 있다.

5)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행할 경우(제61조 4항) 모든 결의 절차는 공동의회 규정(제61조 3, 4항)에 따른다. 〈2022. 5. 16. 개정〉


제13장 치리회


제63조 치리회의 의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하며(요 21:15~17), 받은 은사를 온전케 하고(고전 14:40), 불법, 불의, 이단, 세속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살후 2:3~10) 하기 위하여, 철저히 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치리회를 두어 교회가 받은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행하며 완전케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히 13:17).


제64조 치리회의 구분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5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회의 화평과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치리한다. 지방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역총연합회는 지방회, 총회는 지역총연합회의 상회로서 하회를 지휘 치리한다.


제14장 당회(목회협력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66조 당회(목회협력위원회)의 조직과 임원

1. 조직

당회(목회협력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단, 장로 숫자가 성수 미달인 교회는 담임목사가 지명한 만 70세 이하 안수집사나 권사 1인이 당회원(목회협력위원)이 될 수 있다.

2. 임원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과 서기 1인으로 하되 담임목사가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이 당회원(목회협력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3.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징계위원회 〈2022. 5. 16. 개정〉

1) 조직

① 당회원(또는 장로회 임원) 중에서 당회장이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을 임명한다.

② 당회 징계위원회는 5명으로 조직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직무

① 교회 내 교인 등의 문제(교회의 방침에 불순종하거나 당을 짓는 행위, 이단 사설 유포 행위, 폭력, 폭언 등 … 교회나 교인, 교역자 등에게 상당한 유해를 끼쳤을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징계위원회(정관)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단, 장로 200명 이상의 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의결한다.

② 교인 간 징계청원 건에 대해 당회 조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심리·의결한다.

③ 당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징계심리·의결한다.


제67조 당회(목회협력위원회)의 소집과 결의

1. 소집

1) 매년 1회 이상 정기 소집하며, 임시당회(목회협력위원회)는 필요 시,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2주 이내에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이 소집한다.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 유고 시는 지방회가 임명한 치리목사(임시당회장)가 소집한다. 〈2022. 5. 16. 개정〉

2) 임시당회는 1주일 이전에 주보나 예배, SNS 등으로 날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023. 5. 22. 개정>

2. 결의

성수는 과반수로 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8조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직무

1. 당회(목회협력위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추천하고,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식을 주관한다.

2. 서리집사, 지역장, 구역장 등 각 기관의 직분자를 보고한다(각 교회 별로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명칭을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023. 5. 22. 개정>

3.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명에 의하여 교역자 청빙과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추대, 교역자 정년 등에 관한 건과 유급 직원의 인사를

결의한다. 〈2022. 5. 16. 개정〉

4.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 유고 시나 교회 분쟁 시 상회의 지도를 따른다(당회장[담임목사]으로 인해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예배와 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회원 3분의 2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지방회가 치리목사를 파송하고 치리목사(임시당회장)가 당회를 소집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는 목사나 장로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하고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결의로 확정한다). 〈2022. 5. 16. 개정〉

5.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동의회 회의록 ② 제직회 회의록 ③ 당회(목회협력위원회) 회의록 ④ 상회 회의록(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 ⑤ 교적부 ⑥ 교회 연혁 기록부 ⑦ 직원 명부 ⑧ 교인 명부 ⑨ 침례자 명부 ⑩ 교회 부동산, 부동산 관리대장 ⑪ 기타 필요한 명부

6. 담임목사가 추천한 장로를 지방회 및 지역총연합회와 총회 총대로 선임한다. <2023. 5. 22. 수정>

7. 교회 동산 및 부동산, 교회 재정·경리를 감독한다.

8. 당회(목회협력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죄가 있는 성도를 징계한다. 〈2022. 5. 16. 개정〉

9. 당회(목회협력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당회원(목회협력위원)이 20명 이상 된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목회협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022. 5. 16. 개정〉

2) 운영위원회는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이 10명 이상을 임명한다.

3) 운영위원장은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이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편 지방회


제69조 지방회의 구역

구역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예외를 둘 수 있다.


제70조 지방회의 조직

지방회 지역 내의 교역자와 시무장로로 한다.


제71조 지방회의 소집과 성수

1. 정기지방회는 매년 1차 정기지역총연합회 20일 전에 개최한다.

2. 임시지방회는 임원회의 결의나 지방회 대의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거나,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하되, 고의로 거부할 수 없다. 명시된 안건 이외의 것은 결의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로 한다.

3. 지방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되, 전 대의원에게 2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 시는 직전 회장이 한다.

4. 모든 결의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72조 지방회의 대의원

1. 대의원은 지방회 지역 내의 담임 교역자와 조직교회의 대표 장로로 한다.

2. 지방회 대의원은 본 총회 헌법에 따라 교회 상회비와 교역자 십일조 상회비가 회기 내에 3개월 이상 연체되었던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정기지방회 10일 전에 회계로부터 의무 완결 통보가 서기부에 접수되어야 대의원권이 부여된다.

4. 대의원이 아닌 회원은 회기 내에 임원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2023. 5. 22. 개정>


제73조 특수지방회

특수지방회는 ① 대형교회 단독지방회 ② 농아지방회 ③ 선교지방회 및 해외지방회 ④ 총회직속지방회 ⑤ 육성지방회 ⑥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로 한다.

1. 농아지방회는 총회 산하의 ‘농아교회’로 한다.

2. 대형교회(교역자 수가 100명 이상인 교회)는 ‘단독지방회’로 할 수 있다. <2023. 5. 22. 개정>

3. 단독지방회는 제직의 자격, 제직회, 운영위원회, 공동의회 조항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은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는 총무가 회원들의 행정만 관리한다.


제74조 지방회의 직무

1. 지방회에 소속한 교회와 교역자 및 기관을 총괄한다.

2. 교회와 회원이 제출한 헌의, 청원, 문의, 분쟁, 징계청원 등을 접수 처리한다. 〈2022. 5. 16. 개정〉

3. 교회 설립, 분립, 합병, 탈퇴, 이전, 폐쇄와 교역자 문제, 교회 분쟁을 조정, 치리하여 지역총연합회에 상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023. 5. 22. 개정〉

4. 원로목사, 공로목사, 전도목사 추대를 총회와 지역총연합회에 보고한다. 〈2023. 5. 22. 개정〉

5. 치리목사(임시당회장) 파송 〈2022. 5. 16. 개정〉

1) 지방회 소속 교회 담임목사에 관하여 제68조 4항에 해당될 때, 사역에 문제가 생겨 교회 치리가 어려울 때, 사임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 담임목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리 중일 때, 전도사가 담임일 때 지방회에서 선임한 목사가 담임목사(당회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치리목사가 된다(단, 지방회 폐회기간에는 임원회에 일임하여 치리목사를 파송하도록 한다).

2) 치리목사는 담임목사(당회장)와 동등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모든 직원 및 교역자 임면권, 인사권, 부동산 관리, 재정집행 및 관리감독 등 권한을 갖는다.

6. 정기지역총연합회 및 정기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임하여 지역총연합회와 총회에 각각 20일 전에 보고한다.

7. 전도사 임명, 교역자 전입·탈퇴·휴직을 총회에 상신하고 지역총연합회에 보고한다. 〈2022. 5. 16. 개정〉

8. 장로고시와 장로장립식을 주관하며, 개 교회에서 상신한 장로 징계를 심의 후 확정한다. 〈2022. 5. 16. 개정〉

9. 헌법 수정 및 개정안을 총회 헌법위원회에 제안한다.

10. 소속 교회의 청원을 받아 각종 예배와 행사를 주관한다.

11. 교회 설립 및 이전 할 때 교회 간 거리 및 위치를 조정하고 협의해야하며 부교역자가 해당 지방회 내에 교회를 설립할 시에는 반드시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3. 5. 22. 수정>

12. 목사고시 청원서를 심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에 상신하며 목사임직식을 주관한다.

13. 지역총연합회 임원회에 교역자 및 교회 가입을 보고한다.

14. 지방회 운영 발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5. 지방회 예산, 결산 및 각종 사업 보고를 한다.

16. 지방회는 다음과 같은 각 서류를 비치하고 전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① 지방회 교회명부, 재산명부, 기관명부 ② 지방회 회의록 ③ 지방회 교역자 명부 및 전입 교역자 명부 ④ 지방회 목사고시합격자 명부 ⑤ 교단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 ⑥ 전도사 임명부 ⑦ 장로 명부 ⑧ 안수집사, 권사 명부 ⑨ 기타 필요한 서류

17. 정기지방회가 폐회하면 치리목사 파송 등 모든 사무는 임원회에 일임되고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처리하며, 신·구임원 교체 즉시 신임원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일체의 제반 서류 및 재정을 신임원에게 7일 이내로 인계한다. 〈2023. 5. 22. 개정〉

18. 지방회 운영규정(내규)을 정할 수 있으며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5조 지방회 임원회

1. 임원 선출과 임기 <2023. 5. 22. 개정>

1)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출석 회원 과반 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단독지방회의 경우 임원 선출, 임기, 자격은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2) 서기, 회계, 재무 각 1인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지방회 피선거권은 74세까지로 한다.

2. 임원회의 직무 〈2022. 5. 16. 개정〉

1) 임원회는 회장의 통솔하에 지방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지방회 폐회기간에 치리목사 파송 등 지방회 내의 각 교회와 기관의 업무를 처리한다. 임원 각자의 임무는 총회 임원에 준한다.

2) 교회의 분리, 병합 건의 문제 발생 시 접수 처리한다.

3) 회장은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장이 불참시 부회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위임할 수 없다.

3. 임원의 자격

1) 회장은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자(단, 여성 목사 중 부교역자로 만 10년 이상 시무한 후 목사안수를 받은 경우에는 목사로 무흠히 만 12년 이상된 자)로 하며, 다른 임원은 만 10년 이상으로 소속 지방회에서 2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2) 임원은 한 교회에서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재무는 만 10년 이상 무흠히 시무한 장로도 될 수 있다.

4) 연령은 만 74세까지로 한다.

5) 회장이 유고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회에서 보선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부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직전회장이 대행하며, 다른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4. 감사

1) 감사는 2명으로 한다.

2) 감사의 자격은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한다.

3) 감사의 선출과 임기는 임원 선출과 같다.

4) 직무는 지방회의 재정을 한 회기에 1회 감사한다.


제76조 지방회 각 위원회 조직·직무·자격

1. 고시위원회

1) 조직 : 목사 5명으로 조직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직무

① 전도사 임명을 위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한다.

② 장로고시를 주관하며 일자와 장소를 2주일 전에 개 교회에 통보한다.

③ 고시 결과를 지방회에 보고한다.

3) 자격 : 고시위원은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된 자로 한다. 모든 위원의 나이는 만 74세까지로 한다.

2. 안수위원회

1) 조직 : 목사 5명으로 조직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직무 : 목사안수식, 장로장립식을 집행한다. 단, 위원장은 지방회장이 한다.

3) 자격 : 안수위원은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된 담임목사로 한다.

3. 징계위원회 〈2022. 5. 16. 개정〉

1) 조직

① 목사 5명으로 조직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위원장, 서기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은 한 교회에서 1인을 초과해서 선임할 수 없다(단, 특수지방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선임한다).

2) 직무

① 소속 교회 장로에 대한 징계청원 건과 당회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상소 건을 접수 처리한다.

② 장로의 징계는 지방회 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지방회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3) 조직 : 징계위원은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된 담임목사로 한다. 단, 특수지방회는 별도의 규정으로 조직과 자격을 정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 〈2022. 5. 16. 개정〉

징계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구성·조직·직무는 권징조례법이 정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1) 조직 : 담임목사 3명으로 조직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직무 : 지방회 임원 선출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자격 : 고시위원회에 준한다.



제5편 지역총연합회


제1장 지역총연합회


제77조 지역총연합회의 의의

본 총회 각 지역총연합회 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의 회중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제78조 지역총연합회의 구역

대한민국 내 각 지역총연합회 지역으로 하며, 해외지역총연합회를 둔다(‘가나다’순).

1. 경기남·강원지역총연합회(경기남, 강원 전 지역 지방회)

2. 경기북·인천지역총연합회(경기북, 인천 전 지역 지방회)

3. 무지역특수지역총연합회(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 특수지방회)

4. 서울지역총연합회(여의도지방회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방회)

5. 여의도지역총연합회(여의도지방회로 구성)

6. 영남지역총연합회(영남 전 지역 지방회)

7. 전국지역총연합회(각 지역총연합회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회)

8. 충청지역총연합회(충청 전 지역 지방회)

9. 호남·제주지역총연합회(호남, 제주 전 지역 지방회)

10. 해외지역총연합회(세계 모든 해외지방회 및 해외 선교사)


제79조 지역총연합회의 조직

지역총연합회 지역 내의 교역자와 장로로 한다.


제80조 지역총연합회 소집과 성수

1. 정기지역총연합회

1) 매년 4월 첫째 주 월요일에 소집한다(국가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 소집한다).

2) 정기지역총연합회 소집은 정기지역총연합회 14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총연합회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총연합회장 유고 시는 지역총연합회 부회장이, 지역총연합회 부회장이 유고 시는 직전지역총연합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지역총연합회 개회 성수는 총 대의원 수의 과반수로 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4) 정기지역총연합회 기록서기 2인을 선임하되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지역총연합회장이 지명한다.

2. 임시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나 지역총연합회 대의원 3분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상회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 결의가 있을 때 지역총연합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2주 전에 소집공고 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총연합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는 지역총연합회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지역총연합회 부회장이 유고 시는 직전 지역총연합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시지역총연합회에서는 소집 목적 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로 한다.


제81조 지역총연합회의 대의원

1. 지역총연합회에 소속된 교회 목사와 장로로 하되, 각 지방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목사 대의원은 해당 지방회 교회 수의 4분의 1의 담임목사로 하고, 장로는 해당 지방회 조직 교회 수의 5분의 1로 하되, 정기지방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담임목사가 대의원일 경우 부목사가 10명 이상의 교회는 부목사 10명당 1인, 장로 15명당 1인을 추가 대의원으로 파송할 수 있다. 단, 한 교회에서 각각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역총연합회 임원과 지역 내 총회 임원과 교단 증경총회장과 증경지역총연합회장은 자동 대의원이 된다. 단, 은퇴 시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023. 5. 22. 개정>

4. 지역총연합회 대의원은 교회와 교역자 상회비(지방회와 총회)가 회기 내에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82조 지역총연합회의 직무

1. 지역총연합회는 소속 지방회, 소속 교회,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괄한다.

2. 지방회 및 각 단체에서 합법적으로 상신된 헌의, 청원, 상소, 소원, 위탁, 징계청원 등의 서류를 접수 심의·의결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2022. 5. 16. 개정〉

3. 지역총연합회는 필요에 따라 각 지방회의 회의록을 검사할 수 있다.

4. 결산 보고와 예산 심의를 한다. 결산 회계 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5. 지역총연합회 본부를 조직하고 직원을 선출해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2023. 5. 22. 수정>

6. 지역총연합회 소속 지방회장의 실행위원 자격을 인준한다. 〈2022. 5. 16. 개정〉

7. 지역총연합회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8. 지역총연합회 폐회 기간 사무 행정을 지역총연합회 임원회에 일임한다.


제83조 지역총연합회 임원

1. 총연합회장

1) 직무 : 지역총연합회장은 지역총연합회를 대표하며 지역총연합회의 의장이 된다.

2) 자격 :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자로서 조직교회의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2023. 5. 22. 개정〉 

 여의도지역총연합회, 무지역특수지역총연합회, 해외지역총연합회의 모든 임원은 예외로 한다. 〈2023. 5. 22. 수정〉

3)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3. 5. 22. 개정〉

2. 부회장

1) 직무 : 지역총연합회 부회장은 지역총연합회장을 보좌하며, 지역총연합회장 유고 시 지역총연합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 인원 : 목사 지역총연합회 부회장 2인과 장로 지역총연합회 부회장 1인으로 한다. 단, 지역총연합회에는 약간 명의 부회장을 추가로 둘 수 있다.

3) 자격 : 목사 부회장은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이어야 하며, 장로 부회장은 장로로 무흠히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여야 한다. 〈2023. 5. 22. 개정〉

4) 임기 : 1년으로 한다.

3. 총무

1) 직무 : 지역총연합회 대내외 업무를 총괄한다.

2) 자격 :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2023. 5. 22. 개정〉

3) 임기 : 1년으로 한다.

4. 서기

1) 직무 : 의사 진행을 도우며 의사 기록을 정리 작성한다.

2) 자격 :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2023. 5. 22. 개정〉

3) 임기 : 1년으로 한다.

5. 재무

1) 직무 : 지역총연합회의 재정 장부 업무를 관장한다.

2) 자격 :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2023. 5. 22. 개정〉

3) 임기 : 1년으로 한다.

6. 회계

1) 직무 : 지역총연합회의 재정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

2) 자격 :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2023. 5. 22. 개정〉

3) 임기 : 1년으로 한다.

7. 감사

감사는 임원이 아니다.

1) 직무 : 지역총연합회 재정을 감사한다.

2) 자격 :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나 장로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한다. 〈2023. 5. 22. 개정〉

3) 인원과 선출 : 2인으로 하되 임원 선출 방법에 준한다.

4) 임기 : 1년으로 한다.

8. 지역총연합회 임원선출

1) 지역총연합회장은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지역총연합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

2) 지역총연합회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는 지역총연합회장이 추천하여 지역총연합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

3) 피 선거권은 만 74세까지로 한다.

9. 지역총연합회 임원회

1) 조직 : 지역총연합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로 한다.

2) 회의 : 정기임원회는 2개월에 1회로 하고, 임시임원회는 필요 시 지역총연합회장은 수시로 임원회를 소집한다. 임원의 연령은 지방회 임원과 동일하다.

3) 직무 : 지역총연합회와 실행위원회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10. 지역총연합회장이 유고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지역총연합회에서 인준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목사 지역총연합회 부회장이 지역총연합회장을 대행한다. 지역총연합회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가 결원이 되었을 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총연합회장이 추천하여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지역총연합회장이 추천하여 지역총연합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4조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

1. 의의

지역총연합회 폐회 기간 중 지역총연합회 결의사항 실행과 사업 진행의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를 둔다.

2. 조직 〈2023. 5. 22. 개정〉

1) 지역총연합회 임원, 직전 지역총연합회장, 각 지방회장, 징계위원장, 예산위원장으로 조직하며 의장은 지역총연합회장이 된다. 단, 직전지역총연합회장이 은퇴 시에는 실행위원이 될 수 없다.

2) 총회 임원은 자동으로 포함된다.

3. 회기

정기실행위원회 회의는 년 4회로 하고 임시실행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 시 또는 실행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할 수 있다.

4. 직무

1) 지방회에서 청원한 안건을 토의 처리하고 지방회가 제출한 소송 건을 접수 처리한다.

2) 각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본부의 사업 진행과 각 위원회 및 기관의 보고를 받는다.

3) 지역총연합회의 모든 기관 사업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한다.

4) 예산위원회가 편성하여 보고한 예산 및 결산안을 검토, 지역총연합회에 상정 결의한다.

5) 교단 및 지역총연합회를 해치는 회원을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2022. 5. 16. 개정〉

6) 지역총연합회 임원회가 추천한 각 국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을 인준한다.

7) 각 국, 위원회의 신설 통합을 승인 처리한다.

8) 지방회의 신설, 분립, 합병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신한다. 신설 및 분립지방회 조직은 25처의 교회, 담임목사 시무교회가 15처 교회 이상되어야 한다(단,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022. 5. 16. 개정〉

9) 지역총연합회 폐회 기간 동안 지역총연합회를 대신하여 결의와 집행을 한다.

10) 대리 참석한 자는 결의권은 없다.


제85조 지역총연합회 본부

1. 위치 : 지역총연합회장 교회 내에 두며, 간사는 지역총연합회장이 선임한다.

2. 의의 : 지역총연합회 본부는 지역총연합회 내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총연합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지역총연합회와 관련된 제반 행정 실무를 헌법과 제반 규칙의 범위 내에서 실무간사 목사를 두어 관장케 한다.

3. 필요에 따라 국과 기구를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


제86조 피선거권의 제한 자

1.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

2. 상회비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치 않은 자(지방회, 총회)

3. 공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역총연합회 발전을 저해한 자

4. 사회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단, 교회 건축 과정이나 이단과의 다툼에서 교회 대표자로서 형을 받은 경우, 교단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지역총연합회 위원회


제87조 징계위원회

1. 의의

지역총연합회 내의 소속 지방회에서 상소한 사건과 지역총연합회에 소속된 목회자에 대한 탄원, 징계청원 건에 대해 징계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2. 조직과 자격

1) 조직 및 임기

징계위원은 7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은 가능하되, 매년 3분의 1씩 보선하며, 위원장, 서기를 두고, 자체 모임에서 선임한다. 시무장로 1인을 선임한다. 단, 한 지방회에서 1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여의도지역총연합회는 예외로 한다). 〈2023. 5. 22. 개정〉 

2) 자격 및 선임

각 지역총연합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20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하고 장로는 무흠히 15년 이상된 시무장로로 하며, 지역총연합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 결의 후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023. 5. 22. 개정〉

3. 직무

1) 지역총연합회 내의 교회나 지방회 조사위원회가 상소한 건에 대해 징계심리·의결한다.

2) 지역총연합회 소속 교역자에 대한 징계청원 건에 대해 징계심리·의결한다.

3) 지방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나 상소건을 접수하여 심리·의결한다.

4. 예산

지역총연합회 재정과 청원인과 피청원인들이 납부한 징계청원비용으로 운영한다.

5.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구성·조직·직무는 권징조례법이 정한다.


제88조 예산위원회

1. 의의

지역총연합회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다.

2. 조직과 자격

조직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준하고, 자격은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무흠히 만 20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하며, 장로는 본 총회 소속 장로로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한다.

3. 직무

지역총연합회의 예산안과 결산을 지역총연합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6편 총회


제1장 총회


제89조 총회의 의의

총회는 선택받은 성 총회라 부르며(히 12:23), 본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기관의 회중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이다.


제90조 총회의 구역

대한민국 전 지역과 해외에 한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회(또는 순복음교회)가 설립된 지역으로 한다.


제91조 총회의 조직〈2023. 5. 22. 개정〉

1.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 그의 회중을 치리하는 조직체로서(계 1:6, 요 21:5~19), 본 성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로 조직한다.

2. 세계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한인기하성연합회를 구성하며, 대표회장은 한국 기하성에서 추대한 자로 하며, 국내외 기하성의 대표적 지위(상임의장)를 갖는다. 기하성연합회는 별도 규정을 두고 운영한다.


제92조 총회의 소집과 성수

1. 정기총회

1) 매년 1차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소집한다. 단, 해당일이 국가 공휴일 경우에는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2) 총회 소집은 30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총회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장이 유고 시는 선임 부총회장이 한다.〈2023. 5. 22. 개정>

3) 총회 개회 성수는 총 대의원 수의 과반수로 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한다(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4) 총회 시 기록을 책임 맡을 기록 서기 3인을 선임하되, 본 총회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자로 하며 총회장이 지명한다.〈2023. 5. 22. 개정〉

2. 임시총회

총회 상임운영위원회 결의나 총 대의원 과반수 날인 또는 총회장의 소집으로 임시총회가 열리되 2주 전에 소집 공고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각 지역총연합회장 과반수 이상이 합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목적 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로 한다.〈2023. 5. 22. 개정>


제93조 총회의 대의원

1.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와 장로로 하되 자동 대의원과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목사는 해당 지방회 교회 수의 6분의 1의 담임목사로 하고, 장로는 해당 지방회 조직 교회 수의 6분의 1로 하되 정기지방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담임목사가 대의원일 경우 부목사가 10명 이상의 교회는 부목사 10명당 1인, 장로 15명당 1인을 추가 파송할 수 있다. 단, 한 교회에서 각 2명을 초과할 수 없고, 여의도지방회는 예외로 한다).〈2023. 5. 22. 개정>

3. 단독지방회 대의원은 총 대의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2023. 5. 22. 개정>

4. 총회 임원과 증경총회장, 각 지역총연합회장은 자동 대의원이 된다. 증경총회장이라도 은퇴 시는 자동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총회 감사, 학교법인 대표 각 1명, 주재 선교사 대표 1명, 선교지역 대표 1명도 자동 대의원이 된다(선교지 지역 규정은 총회가 한다). 〈2022. 5. 16. 개정〉

6. 총회 대의원은 교회와 교역자 상회비가 지방회와 총회 회기 내에 3개월 이상 연체되었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총회 개회 20일 전까지 상회비 의무를 이행한 자로 한다.


제94조 총회의 직무

1. 총회는 모든 대외업무 교계 연합활동, 기독교 문화사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교단을 대표하며,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토의 및 총괄한다.

2. 지역총연합회 및 각 단체에서 합법적으로 상신된 헌의, 청원, 상소, 소원, 위탁, 징계청원 등의 서류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2022. 5. 16. 개정〉

3. 총회는 소속 지역총연합회를 감독하며, 지역총연합회의 모든 결정사항을 추인하되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 조치하며, 필요 시에는 각 지역총연합회와 지방회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감사할 수 있다.〈2023. 5. 22. 개정>

4. 총회 임원회, 총회 본부, 각 지역총연합회와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 총회 각 이사회, 각 위원회, 총회 각 기관, 총회 직영 및 총회인준 신학교 및 신학대학(한세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선교국의 보고를 받는다. 〈2022. 5. 16. 개정〉

5. 결산 보고와 예산 심의를 한다. 결산 회계 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6. 총회 산하에 필요에 따른 국을 둔다.

7. 총회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을 설립 및 인준하고, 순복음신학원과 순복음목회연구원 및 F.M.D(순복음목회자최고위)과정을 인준하며, 순복음신학원과 순복음목회연구원, F.M.D(순복음목회자최고위)과정은 자체 정관을 두고 운영케 한다. 〈2022. 5. 16. 개정〉

8. 일반 학교 교육 기관이나 봉사 기관을 인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3. 5. 22. 수정>

9. 총회 직원을 선출하여 총회 본부를 조직하고 사무를 집행한다.

10. 총회 폐회 기간 중에는 총회 상임운영위원회가 총회 제반 사항을 위임받아 결의하고 임원회가 집행한다.

11. 총회는 재단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이사회, 순복음신학원과 순복음목회연구원 및 F.M.D(순복음목회자최고위)과정 후원이사회, 선교법인 이사회, 교단발전정책위원회, 헌법위원회, 고시위원회, 징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를 두며 그 외 필요한 부서를 둘 수도 있다.〈 2022. 5. 16. 개정〉


제95조 총회 임원〈2023. 5. 22. 개정>

1. 총회장 

1) 직무 :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여 법적 지위의 대표자로 모든 행정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자격 : 총회장은 본 총회 목사로서 무흠히 만 25년 이상 된 자로 조직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3) 임기 :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총회장의 임기에 준한다(총무는 제외).

2. 부총회장

1) 직무 :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대내, 대외, 해외,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영성과 교육 등을 분담한다.

2) 인원 : 4명 이내로 한다. 목사 부총회장 3명 중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목사 부총회장 1명과 장로 부총회장 1명은 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자격 : 목사 부총회장은 본 총회 목사로서 무흠히 만 25년 이상 된 자로 조직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하며, 장로 부총회장은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한다.

3. 총무

1) 직무 : 총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한다.

2) 자격 : 본 총회 목사로서 무흠히 만 25년 이상 된 담임목사이 어야 한다.

3) 임기 : 4년으로 하며, 전임 총무로 한다. 1회 연임할 수 있다(단, 2025년 5월 총회부터 적용한다).

4. 서기

1) 직무 : 의사 진행을 도우며 의사 기록을 정리 작성한다.

2) 자격 : 본 총회 목사로서 무흠히 만 20년 이상 된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5. 재무

1) 직무 : 총회 수입 재정 장부 업무를 관장한다.

2) 자격 : 본 총회 목사로서 무흠히 만 20년 이상 된 담임목사나 장로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한다.

6. 회계

1) 직무 : 총회 재정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

2) 자격 : 본 총회 목사로 무흠히 만 20년 이상 된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7. 감사

감사는 임원이 아니다.

1) 직무 : 총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자격 : 본 총회 목사로 무흠히 만 25년 이상 된 담임목사나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한다.

3) 인원과 선출 : 3인으로 하되 목사 2인과 장로 1인을 임원선출방법에 준하여 선출한다.

8. 총회 임원선출

1)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2위까지 2차 투표하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3) 단일 후보 시는 출석 대의원들의 박수로 선출할 수 있다.

4) 피선거권은 만 73세까지로 한다.

9. 총회 임원 입후보

1) 임원은 총회 30일 전 총회 소집과 동시에 공고되어야 하며,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15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 임원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에 의해 진행한다.

10. 총회 임원회

1) 조직 :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로 한다.

2) 회의 : 정기임원회는 월 1회로 하고 임시임원회는 필요할 시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총회장이 소집한다.

3) 직무 : 총회와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각 국장 및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11. 총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보선하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임 부총회장이 총회장을 대행한다. 다른 임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선출하고,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96조 총회 상임운영위원회

1. 의의

총회 폐회 기간 중 총회 결의사항 실행과 사업 진행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 중요사항을 처리하는 총회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2. 조직

세계한인기하성연합회 대표회장, 총회장, 총회 임원(부총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과 지역총연합회장 및 재단법인이사장, 각 법인이사장으로 조직하며 의장은 총회장이 된다.〈2023. 5. 22. 개정>

3. 회기

정기회의는 연 6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 시 또는 총회 상임운영위원회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할 수 있다.

4. 직무

1) 교단의 발전과 연합에 대한 각종 업무 및 행사에 대해 검토 및 결의한다.

2) 지역총연합회를 감독한다.

3) 정기총회 전에 각 지역총연합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받고 정기총회를 통해 보고될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4) 교단의 모든 기관 사업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한다.

5) 총회 임원회가 추천한 각 국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인준한다.

6) 각 국, 위원회의 신설 통합을 승인 처리한다.

7) 지방회에서 상신한 교역자 가입과 교회 가입, 개 교회의 설립, 분립, 통합을 인준한다. 〈2022. 5. 16. 개정〉

8) 지역총연합회에서 상신한 지방회 신설, 분립, 합병을 심의하여 결의한다. 신설 및 분립지방회 조직은 25처의 교회, 담임목사 시무교회가 15처 교회 이상 되어야 한다(단,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023. 5. 22. 수정〉

9) 지역총연합회 임원이 해 교단 행위나, 교단을 분립하려거나 탈퇴하려고 할 때 상임운영위원회 결의로 해임한다.

10) 당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에서 3분의 2 이상 결의하여 담임목사 징계청원이 있을 시 심의하여 총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022. 5. 16. 개정〉


제97조 총회본부

1. 위치

대한민국 내에 둔다.

2. 의의

총회본부는 총회 소속 교회와 기관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하며,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3. 운영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및 각국을 설치하여 헌법에 의하여 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4. 실무조직

1) 사무국

총회의 사무 행정을 총괄하여 수행한다. 직원 관련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① 업무 : 총무의 지시를 받아 총회의 사무 행정을 수행한다.

② 사무국장

㉠ 직무 : 사무 행정을 수행한다.

㉡ 자격 : 본 총회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 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한다.〈2023. 5. 22. 개정>

2) 교육국

① 업무 : 총회의 교역자 자질 향상과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본 총회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자로 연령은 만 45세 이상 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2023. 5. 22. 개정>

④ 예산 : 필요한 예산을 국에서 편성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 국에서 집행하고 내역을 총회에 보고한다.

3) 전도국

① 업무 : 본 총회 소속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교육국장과 같다.

④ 예산 : 교육국에 준한다.

4) 출판국

① 업무 : 본 총회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교육국장과 같다.

④ 예산 : 교육국에 준한다.

5) 홍보국

① 업무 : 본 총회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교육국장과 같다.

④ 예산 : 교육국에 준한다.

6) 선교국

① 업무 : 본 총회 해외 선교사업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교육국장과 같다.

④ 예산 : 교육국에 준한다.

7) 부녀국

① 업무 : 부녀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교육국장과 같다.

④ 예산 : 교육국에 준한다.

8) 미자립교회 후원선교국

① 업무 : 농·어촌 및 국내 복음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교육국장과 같다.

④ 예산 : 교육국에 준한다.

9) 신학국

① 업무 : 신학과 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교육국장과 같다.

④ 예산 : 교육국에 준한다.

10) 청년국

① 업무 : 청년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교육국장과 같다.

④ 예산 : 교육국에 준한다.

11) 부흥국

① 업무 : 부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직 : 필요에 따른 기구와 과를 둘 수 있다.

③ 국장 선임과 임기 : 교육국장과 같다.

④ 예산 : 교육국에 준한다.

※ 위에 명시되지 않은 국도 위 국과 업무, 조직, 국장 선임 등은 동일하다.

12) 총회는 아래와 같이 각국 산하에 전국 연합회를 둔다.

① 교육국 : 교회학교 교사연합회, 학생회(중·고·대)

② 선교국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선교회


제98조 피선거권의 제한 자

1.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2023. 5. 22. 수정>

2. 상회비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치 않은 자(지방회, 총회)

3. 공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총회 발전을 저해한 자

4. 사회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단, 교회 건축 과정이나 이단과의 다툼에서 교회 대표자로서 형을 받은 경우, 교단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99조 총회발전 정책위원회

1. 의의

총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는 기구이다.

2. 조직

총회장, 증경총회장, 재단법인 이사장, 학교법인 이사장, 선교사 대표 1명으로 조직한다. 재단법인이사장이 정책위원장이 되며, 또는 총회장이 임명권을 갖는다.〈2023. 5. 22. 개정>

3.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직무

1) 총회의 확립과 장기적 계획을 세운다.

2) 총회의 교회, 교육, 선교의 확장계획을 세운다.

3) 총회의 과오를 예방하여 선교전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00조 헌법위원회

1. 의의

헌법의 일원화를 위하고 법규의 혼잡을 없게 하며, 현시대에 적응하는 법규를 규정하며 총회원의 목회와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한다.

2. 조직

헌법위원은 9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보선하며 위원장, 서기(자체 모임에서 선임)를 두며, 헌법위원회에 한해 장로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목사는 한 지방회에서 1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2022. 5. 16. 개정〉

3. 자격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25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하며, 장로는 무흠히 15년 이상된 시무장로로 하고, 총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 결의 후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023. 5. 22. 개정〉

4. 직무

1) 헌법을 수정 및 개정한다.

2) 헌법을 해석하고 교리 및 난제를 해석하며 그 범례를 1개월 이내에 산하 교회와 각 기관에 공고한다. 단, 본 위원회가 해석한 모든 법리는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

3) 헌법 유권해석에 비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은 헌법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5. 예산

필요한 예산을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 위원회에서 집행하고 내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1조 고시위원회

1. 의의

본 총회 교역자의 자질 향상과 총회와 사회에 유능한 지도자를 확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2. 조직

고시위원은 9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보선하며, 위원장, 서기를 두고 자체 모임에서 선임한다. 단, 한 지방회에서 1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3. 자격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20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하며, 총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 결의 후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023. 5. 22. 개정〉

4. 직무

1) 목사고시 후보 자격심사를 한다.

2) 목사고시에 관한 일체 업무를 관장한다.

5. 예산

헌법위원회에 준한다.


제102조 총회 징계위원회

1. 의의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에 대한 상소가 있을 때나,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가 징계심리·의결을 기피하거나 하지 않을 때, 총회로 직접 징계청원 건이 접수되어 조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 해 교단 행위나 교단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총회 임원회가 판단하여 총회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 징계하기 위해 둔다.

2. 조직과 자격

1) 조직 및 임기

징계위원은 9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보선하며, 위원장, 서기를 두고, 자체 모임에서 선임한다. 시무장로 1인을 선임한다. 단, 한 지방회에서 1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2) 자격 및 선임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하고 장로는 무흠히 10년 이상된 시무장로로 하며, 총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 결의 후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2023. 5. 22. 개정>

3. 직무

1)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총회 조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 징계를 심리하고 의결한다.

2)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에 대한 상소나 헌법소원이 있을 때 징계를 심리하고 의결한다.

3)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가 징계심리를 기피하거나 징계의결에 과오가 있을 때 징계를 심리하고 의결한다.

4)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총회 임원회가 판단하고 결의하였을 때 심급에 관계없이 징계를 심리하고 의결한다.

5) 어떠한 사건이라도 총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최종 의결로 확정되며,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4.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구성·조직·직무는 권징조례법이 정한다.


제10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의의

총회임원, 각종 위원을 선출하는 선거 진행 업무를 담당한다.

2. 조직과 자격

조직과 자격은 고시위원회에 준한다.

3. 직무

아래와 같은 선거관리업무의 일체를 담당한다.

1) 총회임원을 선출하는 선거 진행 업무

2) 각종 후보자들의 자격심사

3) 총회임원 입후보자들의 등록 접수와 등록금 수납 업무

4) 총회임원 당선자나 입후보자의 위반 사실의 증거가 분명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고발한다.

4. 예산

헌법위원회에 준한다.

5. 선거관리 시행규정

헌법에 의거한 시행규정을 가질 수 있으며 헌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104조 세계선교위원회

1. 의의

세계 선교를 위해 세계선교위원회를 둔다.

2. 조직

세계선교위원은 9인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보선한다.

3. 자격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자로 임원회의 결의로 대표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4. 직무

1) 선교사의 자격을 심사한다.

2) 선교사 훈련 일체를 담당한다.

3) 선교사 파송 및 선교사 후원과 관리를 한다.

4) 그 외 선교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예산

헌법위원회에 준한다.


제105조 예산위원회

1. 의의

총회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다.

2. 조직과 자격

조직과 자격은 고시위원회에 준한다(단, 총회 임원 중 재무 또는 회계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22. 5. 16. 개정〉

3. 직무

총회의 예산안과 결산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이사회


제106조 재단법인 이사회

1. 명칭

본 총회 재단법인명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한다.

2. 운영

재단법인 운영은 별도의 법인 정관에 의해 운영한다.


제107조 연금법인 이사회 〈2022. 5. 16. 삭제〉


제108조 사회복지재단

1. 의의

본 총회 산하 교회 성도들과 지역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외롭고 헐벗은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된 재단이다.

2. 명칭

본 총회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회복지재단”이라 칭한다.

3. 운영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은 별도의 정관 및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한다.


제109조 학교법인 이사회

1. 의의

본 총회의 신학 연구와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 한세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순복음신학원, 순복음목회연구원, F.M.D(순복음목회자최고위)과정 등 신학교육기관을 두며, 대학 및 대학원대학교를 설립, 인수 운영한다. 〈2022. 5. 16. 개정〉

2. 명칭

본 총회의 학교법인 명칭은 “학교법인 한세대학교”와 “학교법인 순총학원”이며, 이후 설립되거나 인수 운영되는 교육기관 명칭은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2023. 5. 22. 수정>

3. 운영〈2023. 5. 22. 개정>

1) 총회는 학교법인과 총회 인준 순복음신학원과 순복음총회목회연구원, F.M.D(순복음목회자최고위)과정 등 각종 교육기관 발전을 위해 후원하며, 이사 추천권과 각급 학교 이사장 및 학교의 장 인준권을 갖는다(단, 한세대학교는 기금기여자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 권한을 갖는다).

2) 총회는 학교법인과 총회 인준 순복음신학원과 순복음총회목회연구원, F.M.D(순복음목회자최고위)과정 등 각종 교육기관의 발전에 명백한 공로(발전기금 기부)가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이사 정원 3분의 1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 운영은 별도의 정관 및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한다.


제110조 지방 신학교 〈2022. 5. 16. 삭제〉


제111조 선교법인 이사회

1. 본 총회 선교법인 이사회는 미합중국 미조리주 스프링필드시에 있는 미하나님의성회와 유기적인 관계는 갖되, 한국 재단법인 하나님의성회 선교법인은 별도 정관으로 운영한다.

2. 이사는 본 총회의 목사와 장로와 선교사로 구성한다.



제7편 재정


제112조 개 교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1) 교인들의 헌금

2) 교회를 위한 대외 후원금

3) 기타 수입

2. 재정 지출

1) 담임교역자 감독하에 지출과 확정된 예산안과 재정위원회의 재정 지출 계획에 의하여 재무와 회계가 취급한다.

2) 재정의 착오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무(재정 담당자)와 회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재정위원회도 공동의 책임을 진다.

3. 재정 취급

1)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정 사항은 정식 장부에 명확히 정리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현금 지출은 담임교역자의 결재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해야 하며, 현물은 현물장부에 기입·정리하여야 한다.

5) 개 교회는 상회비를 총회와 지방회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6) 개 교회의 재산 중 부동산과 동산은 미조직교회는 제직회가, 조직교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관리한다.


제113조 지방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1) 지방회 산하 개 교회 상회비와 교역자 십일조 상회비

2) 지방회 산하 교회 또는 대외 후원금

3) 지방회 활동을 통한 수입금 등 기타 수입

2. 재정 지출

1) 지방회장의 감독하에 확정된 예산안에 의거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2)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는 지방회장과 회계가 책임진다.

3. 재정 취급

1)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되, 재정 일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2) 재정 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지방회에 수입된 재정 중 용도가 지목된 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예산과 결산은 정기지방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114조 지역총연합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1) 총회 임원회가 정한 지원금(연 12개월)

2) 지역총연합회 산하 교회 및 지방회 또는 대외 후원금

3) 지역총연합회 활동을 통한 수입금 등 기타 수입

2. 재정 지출

1) 지역총연합회장의 감독하에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2)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는 지역총연합회장과 회계가 책임진다.

3. 재정 취급

1)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되, 재정 일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2) 재정 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역총연합회에 수입된 재정 중 용도가 지목된 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예산과 결산은 정기지역총연합회에서 서면으로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115조 총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1) 교단 및 재단 관계 수입금

2) 개 교회 상회비와 전 교역자가 납부하는 십일조 상회비

3) 선교회를 통하여 외국에서 본 총회에 후원하는 수입금

4) 각 국 운영과 본 총회 사업 활동 및 임대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2. 재정 지출〈2023. 5. 22. 개정>

1) 총회와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총회장의 감독하에 총회 회계가 지출하며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재정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총회장과 회계가 책임을 진다.

3. 재정 취급

1)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정 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재정 일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4) 재정·경리 집계는 월계로 하며, 회기 년도 말에는 총회 감사의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5) 추가예산 및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때는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6조 상회비

1. 교회 상회비

개 교회는 일반 회계 헌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8은 총회, 1천분의 8은 지방회에 납부한다.

2. 교역자 십일조 상회비

교역자가 지급받는 실제 사례비에서 10분의 1중, 3분의 1은 총회, 3분의 1은 지방회, 3분의 1은 교회에 납부한다.



제8편 포상 및 징계


제1장 포상


제117조 포상의 목적

교역자나 성도가 전도사업, 교회발전, 종교교육, 구호, 자선사업 등에 현저한 공을 세운 때는 공동의회,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포상하되 주께서 ‘저들은 그 상급을 이미 받았다’ 하심에 이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18조 포상의 방법

1. 성도의 공로가 있을 시에는 제직회나 당회(목회협력위원회)의 추천으로 교회가 포상한다.

2. 총회와 사회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가 포상한다.



제2장 징계


제119조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120조 징계의 방법

1.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가 이단적 교리를 따르거나 불법으로 교회 또는 교단을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해당 치리회에서 즉시 면직이나 출교(제명) 조치 할 수 있다.

2. 총회의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인하여 총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과실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모든 징계는 헌법의 권징조례법에 의해 심의하되 각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한다(위 1항은 신속함이 요구되므로 예외로 한다). 〈2022. 5. 16. 개정〉

4.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 사법기관에 소송(고소, 고발, 소제기)할 경우 즉시 회원으로서 모든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성도는 당회 징계위원회에서, 장로는 해당 지방회 징계위원회에서, 교역자는 해당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관장한다(단, 타인으로부터 형사적인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하여 방어적인 소송을 한 것과 지역총연합회나 총회 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한 것은 예외로 한다). 〈2022. 5. 16. 개정〉

5. 권징조례법을 별도로 두어 권징절차를 규율한다. 〈2022. 5. 16. 개정〉



제9편 헌법 개정


제121조 개정제안권 〈2022. 5. 16. 개정〉

헌법 개정 및 수정의 제안은 헌법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건의로 한다.


제122조 개정안 의결과 확정 및 공포

1. 발의된 안은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차기 지방회 개회 전에 각 지방회에 회람하도록 하고 지방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찬성 결의된 지방회 수가 전체 지방회 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헌법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하며, 또는 총회에서 직권 상정된 개정안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확정되며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시행한다.〈2023. 5. 22. 개정>

3. 모든 결의는 총회 결의가 우선한다.


제10편 부칙

제1조 헌법에 명시된 흠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 본 총회 내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2022. 5. 16. 개정〉

2. 국가법(국내외)에서 2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집행유예 포함) 경우(단, 교단 임원으로서 교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경우, 이단과의 다툼에서 형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교회 건축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은 제외되나 재정 관계(200만원 이상)로 처벌받은 경우


제2조 오순절 신앙 교리를 가진 교단과 통합

본 총회는 오순절 신앙 교리를 가진 형제 총회와 통합할 수 있다.

1.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통합추진위원을 선임하여 진행한다.

2. 통합은 통합협약서 작성 후, 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 결의에는 통합을 전제로 한 총회 해산이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제3조 회의 시 결의 방법

본 헌법에 명시된 결의와 각종 모든 회의에서 안건 결의 시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며, 의결 방법은 거수, 기립, 비밀투표, 박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안건의 결의

본 헌법에 명시된 모든 회의는 의장 주재로 진행하며 모든 안건 결의 시 동의, 재청, 가부를 확인하고 결의한다. 단, 회의 진행 중 의장이 불법으로 퇴장할 경우 현장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제5조 통합교단 총회 임원회

1. 총회 임원

1) 양 교단 제67차 총회 임원을 2018년 11월 20일부터 통합총회 임원으로 하며, 대표총회장 1인과 양 교단 각 1인씩 총회장을 둔다.

2) 통합총회 임원은 제68차 5월 총회 때부터 임기 2년으로 하되, 2년 후 총회에서 일괄 재신임을 거쳐 임기를 연장한다.

3) 임원의 결원 시 통합추진위원 10인이 임원을 추천한다. 추천된 자는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4) 임원이 상기 기간 임원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안정된 통합을 위하여 총회 헌법 제95조 총회 임원의 1항에서 7항까지 각 임원 자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직무

1) 대표총회장은 통합된 총회를 대표하며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장은 통합된 총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총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는 공동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목사의 정년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5세로 하되 2018년 11월 20일 통합 이전 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총회 소속이었던 목사들은 구 서대문총회 헌법을 적용한다(장로의 정년도 이에 준한다).


제7조 본 헌법의 효력

1. 본 헌법은 2020년 11월 3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구 헌법은 자동 폐기된다. 단, 2021년 5월 17일 이전의 재판에 관한 것은 총회 기소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지역총연합회는 2021년 5월 17일 제70차 총회 회기부터 시작한다(제70차 회기 지역총연합회 임원 구성은 제70차 총회 3개월 전부터 선임하여 지역총연합회를 준비 할 수 있으며, 2021년 4월 첫째 주간 월요일 정기지역총연합회에서 인준한다).

2. 제70차 회기 지역총연합회장에 한하여 임기 만료 후 총회 증경총회장이 된다.

3. 본 헌법의 모든 내용은 개정없이 2023년 5월 총회까지 유효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통합운영위원회

통합운영위원회는 총회운영 제반 사항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2019년 5월 제68차 총회 회기 때부터 2023년 5월까지 4년 동안 존속한다.


제9조 시행규정

1. 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헌법위원회에서 시행세칙(규정집)을 정하여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022. 5. 16. 개정〉

2. 특수지역총연합회의 경우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두어 시행할 수 있으나 총회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행일 〈2022. 5. 16. 개정〉

1. 1953. 04. 08. 헌법제정

2. 1969. 05. 21. 개정안 통과 (1차)

3. 1984. 09. 24. 개정안 통과 (2차)

4. 1987. 11. 23. 개정안 통과 (3차)

5. 1992. 05. 18. 개정안 통과 (4차)

6. 2000. 01. 24. 개정안 통과 (5차)

7. 2004. 05. 17. 개정안 통과 (6차)

8. 2009. 05. 19. 개정안 통과 (7차)

9. 2013. 10. 21. 개정안 통과 (8차)

10. 2015. 05. 19. 개정안 통과 (9차)

11. 2019. 05. 20. 개정안 통과 (10차)

12. 2020. 11. 03. 개정안 통과 (11차)

13. 2021. 05. 17. 수정안 통과

14. 2022. 05. 16. 개정안 통과 (12차)

본 헌법은 2022년 5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11조 경과규정

1. 본 개정 헌법 시행 전에 파송된 치리목사가 개정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 본 개정 헌법에 의하여 파송된 것으로 보며 그 권한도 본 개정 헌법에 준한다.

2. 본 개정 헌법의 법적 효력은 총회 결의 즉시 발효하며, 단, 총회 임원에 대한 조항은 2025년 총회 시부터 적용한다.〈2023. 5. 22. 개정>





권징조례법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1.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의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법 행위를 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돌봐 주는 사건 일체가 포함되는 것이다.

2. 권징은 주께서 교훈하신 순서를 따라 행할지니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 하였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징계 사유(범죄) 〈2022. 5. 16. 개정〉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라 한다.

1. 교역자, 교인, 직원 치리회가 본 총회 헌법과 제반 규범, 성경의 법을 위배하는 행위

2.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거나 예배를 훼방하였을 때

3. 교인, 교역자, 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를 모함하거나 비방하였을 때

4. 치리회의 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증인으로서 위증하였을 때

5.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유포하거나 교인과 교역자 간에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6. 공영방송, 신문, 유인물, 인터넷, SNS 등에 개인이나 교회, 총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나 그 빌미를 제공하였을 때

7. 이단 종파를 찬동하거나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 또는 이단 사상을 유포하였을 때

8.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였을 때

9. 개인정보 유출이나 치리회의 정보와 문서를 유출하였을 때

10.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변개하였을 때

1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

12. 교회, 지방회, 총회의 각종 회의의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교회, 치리회의 선거를 방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13. 세상 형법에 처벌받았을 때

14.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 관계(동성간의 관계, 수간포함)를 하거나 성추행이나 간음을 하였을 때

15. 교인이나 교역자에게 육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을 때

1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를 이단 종파에 매매하거나 교역자 채용 및 직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17.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 정기지역총연합회, 총회 임원회, 총회 상임운영위원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치리회의 징계위원회 등에서 결의된 사항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불복하였을 때

18. 절취, 사기, 공갈, 공금횡령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연루되었을 때

19. 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기 전에 교인 간, 목회자 간, 성도와 목회자 간 사회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제4조 징계의 심급과 관할 〈2022. 5. 16. 개정〉

1. 징계는 각급 치리회가 관장한다.

1) 교인에 대한 징계는 당회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며,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나 상소는 지방회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2) 장로에 대한 징계는 지방회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며,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나 상소는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단,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당회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근신,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중징계(제명, 출교)를 원할 경우 여의도지방회에 상신하여 여의도지방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3) 교역자에 대한 징계는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며,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나 상소는 총회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4)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와 무지역특수지역총연합회는 총회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2. 교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지방회는 지방회 징계위원회가, 지역총연합회는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헌법 제102조 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 징계위원의 제척 〈2022. 5. 16. 개정〉

징계위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척된다.

1. 징계위원이 피해자일 때나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때

2. 징계위원이 청원인이나 피청원인 또는 그 대리인과 친족 관계에 있을 때

3. 징계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대리인이 될 때

4. 징계위원이 전심 징계의결에 관여했을 때


제6조 징계위원회의 기피 〈2022. 5. 16. 개정〉

징계청원인이나 피청원인은 다음의 경우에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징계위원이 5조 전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2. 징계위원이 불공정한 징계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 징계위원 기피에 대한 처리 〈2022. 5. 16. 개정〉

1. 징계위원의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기피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심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기피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그 이유가 있을 때는 당해 징계위원을 교체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기피에 대한 심사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되 해당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 징계의 종류 〈2022. 5. 16. 개정〉

1. 징계심리 결과 징계위원회 과반수가 징계 사유(범죄)가 있다고 의결한 때에는 징계를 결정한다.

2. 징계결정은 선고로 하며 주문과 이유에 의한다.

3.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권계(일명 훈계, 경고)

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가중징계 할 수 있다.

2) 견책(근신)

3) 성례 정지(성례 참여 포함)

4) 정직(직분 정지, 설교 및 성례포함)

5) 면직(직분 및 직무)

6) 벌과금 추징

7) 제명

8) 출교

4. 징계 적용 기준

1) 제3조[징계사유(범죄)] 중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17항에 해당될 때는 경중에 따라 권계(일명 훈계, 경고), 견책(근신), 성례정지, 정직, 면직에 처한다.

2) 제3조[징계사유(범죄)] 중 제7항, 8항, 14항, 16항, 19항에 해당될 때는 경중에 따라 정직(직분 정지, 설교 및 성례포함), 면직(직분 및 직무), 출교에 처한다.

3) 제3조[징계사유(범죄)] 중 제9항, 10항, 11항, 12항, 15항, 18항에 해당될 때는 경중에 따라 권계(일명 훈계, 경고), 견책(근신), 벌과금 추징에 처한다(벌과금은 징계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4) 제3조[징계사유(범죄)] 중 제13항은 사회법정에서 처벌받은 형량에 따라 징계를 적용한다.


제2장 징계심리 당사자와 징계청원의 제기 〈2022. 5. 16. 개정〉


제9조 청원인과 피청원인 〈2022. 5. 16. 개정〉

교단 각 치리회에 징계를 청원한 자를 청원인이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청원인이라 한다.


제10조 징계의 청원 〈2022. 5. 16. 개정〉

피해자는 징계를 청원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도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청원 및 징계의결요구 방식과 관할 〈2022. 5. 16. 개정〉

1. 징계청원을 할 때는 청원인이 징계청원서를 작성하고 죄증설명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피청원인이 속한 치리회 조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징계의결요구는 각 치리회 조사위원회가 한다).

2. 징계의결요구 시 조사위원회는 다음 필수적 사항(청원인 성명, 피청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취지, 청구이유)을 기재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징계요구서’를 징계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청원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한 징계청원비용을 징계청원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하고, 송달료는 당사자가 10회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단, 징계심리 결과 피청원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가 결정된 경우 피청원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4. 징계청원을 쌍방의 합의로 취하할 때는 쌍방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5. 치리회가 징계를 청원할 경우는 징계청원비용을 치리회가 부담한다.


제12조 징계청원서 등의 작성 〈2022. 5. 16. 개정〉

징계청원서에는 피청원인의 주소, 성명, 범행 일시 및 장소, 징계사유(범죄)의 내용을 기록하고 죄증설명서에는 징계사유(범죄)의 사실과 증거, 증인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사유의 시효 〈2022. 5. 16. 개정〉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2. 지방회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1년, 지역총연합회 및 총회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2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3. 이단에 연루된 때에는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 징계청원의 취하 〈2022. 5. 16. 개정〉

징계청원의 취하는 징계의결 전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후에는 치리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심리 중일 때는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제15조 징계의결요구의 결정 〈2022. 5. 16. 개정〉

1.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사건은 먼저 조사위원회 서기가 사건을 배정하고, 사건을 배정받은 자는 출석 기일을 정해 청원인 및 피청원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여 소환하고, 징계사유(범죄)에 대해 조사하여 징계사유(범죄)가 인정되면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청원인이 2회까지 소환에 불응하거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는 모든 징계사유를 자백으로 간주 할 수 있다.

2. 치리회(조사위원회)가 권징의 필요를 인정한 때에는 징계청원이나 조사 없이도 치리회(조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징계의결요구 여부가 결정되면 치리회(조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를 심리하게 한다. 이때 치리회(조사위원회)가 징계심리에 참석하여 징계사유를 설명한다.

4. 징계요구서가 징계위원회에 접수되면 청원인이나 피청원인 된 모든 회원들은 그 사건 징계심리가 끝날 때까지 회원권이 정지된다. 단, 담임목사일 때는 주일 설교는 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서 허락할 수도 있다.


제3장 징계 절차 〈2022. 5. 16. 개정〉


제16조 각급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2022. 5. 16. 개정〉

각급 조사위원회는 당해 치리회에서 선정된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조사위원회

1) 조직

① 당회원(또는 장로회 임원) 중에서 당회장이 추천하고 당회가 인준하여 선정된 3명의 조사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조사위원장은 당회장이 조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임기는 장로회 임원 임기로 한다.

3) 직무

① 교회 내의 징계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당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 치리회에 상소한다.

③ 교인간의 징계청원 건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지방회 조사위원회

1) 조직

① 지방회 임원 중에서 지방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가 인준하여 선정된 3명의 조사위원으로 조직하고 임원회 산하에

둔다.

② 조사위원장은 지방회장이 조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직무

① 지방회 관할의 징계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방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 치리회에 상소한다.

③ 소속 교회 장로의 징계청원 건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④ 소속 교회 당회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상소 건의 심리절차에 관여한다.

3. 지역총연합회 조사위원회

1) 조직

① 지역총연합회 임원 중에서 지역총연합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가 인준하여 선정된 5명 이하 조사위원으로 조직하

고 임원회 산하에 둔다.

② 조사위원장은 지역총연합회장이 조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임기는 지역총연합회 임원 임기로 한다.

3) 직무

① 지역총연합회 관할의 징계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 치리회에 상소한다.

③ 소속 교역자의 징계청원 건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④ 소속 지방회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상소 건의 심리절차에 관여한다.

4. 총회 조사위원회

1) 조직

① 총회 임원 중에서 대표총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가 인준하여 선정된 5명 이하 조사위원으로 조직하고 임원회 산

하에 둔다.

② 조사위원장은 대표총회장이 조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임기는 총회 임원 임기로 한다.

3) 직무

① 총회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징계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헌법 제96조 제10항에 의거하여 총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담임목사 징계사건의 심리절차에 관여한다.

③ 헌법 제102조 제3항 1)호 및 4)호에 의거하여 총회 임원회가 총회 징계위원회로 회부한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한다.

④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상소 건의 심리절차에 관여한다.

⑤ 권징조례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총회 징계위원회에 상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절차에 관여한다.


제17조 징계청원 관계인의 소환 〈2022. 5. 16.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칭원인, 피청원인 및 그 대리인과 증인을 징계심리일에 소환하여야 한다.

3. 소환은 서면이나 전자메일 혹은 유무선 전화로 통지하되 출석기일을 정하여 징계심리 개정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증인소환장을 제외한 소환장에 징계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징계위원회의 소환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는 2차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을 거부하면 궐석 징계심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심리 기일의 변경 〈2022. 5. 16. 개정〉

1. 당사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받아들여야 한다.

2. 징계심리 기일이 변경될 때는 변경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청원인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할 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4. 공시송달 방법은 일반 실정법을 준용한다.


제19조 2차 소환 〈2022. 5. 16. 개정〉

1. 징계심리 기일을 변경할 때에는 피청원인을 2차 소환하여야 한다.

2. 2차 소환의 경우에도 1차 소환의 방법과 같다.

3. 피청원인이 2차 소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는 모든 징계사유(범죄사실)에 대해 인정,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0조 궐석징계심리 〈2022. 5. 16. 개정〉

2차 소환 기일에도 피청원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때에는 그대로 궐석징계심리 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의 절차 〈2022. 5. 16. 개정〉

1. 징계의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징계위원회 개회 선언

2) 징계요구서 낭독 및 징계사유 설명

3) 사실심리 : 피청원인의 신문과 청원인의 진술

4) 변호인의 변론

5) 증거조사(청원인측, 피청원인측으로 구분)

6) 변호인의 최후 변론

7) 피청원인의 최후 진술

8) 의결 및 선고

2. 징계심리의 비공개원칙과 징계위원장의 권한

1) 징계심리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2) 징계위원장은 징계심리의 질서를 담당한다.

3) 징계위원장은 징계심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2조 피청원인의 이의 〈2022. 5. 16. 개정〉

피청원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징계위원회가 합법적으로 개정된 것이 아닐 때

2. 치리회가 불법적인 간섭으로 징계심리를 다루려 할 때

3. 징계청원서와 죄증 설명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의 적용에 잘못이 있을 때

4. 징계심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5.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23조 이의에 대한 결정 〈2022. 5. 16. 개정〉

1. 피청원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는 징계위원회는 즉시 이의에 대하여 심의 결정해야 한다.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이의를 기각하고 징계심리 기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의가 타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1) 징계심리의 합법적인 개정을 위한 연기

2) 징계청원의 각하

3) 징계청원서의 정정 또는 보완의 명령


제24조 화해의 권고 〈2022. 5. 16.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심리에 앞서 청원인과 피청원인에게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주님의 교훈대로 화해하도록 권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2. 화해권고 및 화해조정은 수명(受命)징계위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고 화해조정 또는 화해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는 징계심리를 속행하여야 한다(단, 심리 도중이라도 화해할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3. 화해권고 및 화해조정을 위한 수명징계위원은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징계사유(범죄사실)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화해를 권고하지 않는다.


제25조 화해 사건의 처리 〈2022. 5. 16. 개정〉

1. 청원인과 피청원인이 화해한 때에는 사건을 종결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권징조례법 제24조 제4항의 경우 청원인과 피청원인이 화해하고자 하더라도 화해조정이 불가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변호인의 선임 〈2022. 5. 16. 개정〉

1. 청원인과 피청원인은 본 총회 목사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1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변호인 선임신고를 징계심리 기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변호인의 직무 〈2022. 5. 16. 개정〉

1. 변호인은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하고 변론을 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실비 계산의 여비 이외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

3. 변호인의 여비는 변호인을 선임한 당사자가 징계위원회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28조 증거조사

증거의 조사는 증인 신문과 검증, 감정으로 한다.


제29조 증인의 자격 〈2022. 5. 16. 개정〉

1. 증인은 징계위원회 앞에서 증인선서의 책임을 아는 교인이어야 한다.

2. 교인 중에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교인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0조 증거 신청에 대한 이의 〈2022. 5. 16. 개정〉

1. 청원인이나 피청원인은 상대방의 증거 또는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가 채택 결정권을 갖는다.


제31조 증인에 대한 참작 사항 〈2022. 5. 16. 개정〉

증인의 채택과 그 진술에 대한 참작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인 또는 피청원인과의 친족관계 유무

2. 징계의결 관계로 인한 직접 이해관계 유무

3. 상당한 지각과 변별력의 유무

4. 정신 이상 및 성품의 불량 여부

5. 책벌 관계 유무


제32조 증인 선서

1. 증인은 증인 신문 직전에 다음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증인 선서 : “지금 전지 전능하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 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후일에 산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 대답함 같이 사실대로 말하며 아는 대로 말하며 사실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할 것과 위증을 할경우 어떤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3. 상대를 해하려는 허위진술을 할 때는 선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사직기관으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 증인 신문 〈2022. 5. 16. 개정〉

1. 증인을 신청할 할 때는 증인 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징계위원회로 증인 여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증인의 신문은 징계위원회에 소환하여 직접 구두로 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위원장의 결정으로 증인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신문하거나 서면이나 녹취로도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

3. 증인의 신문은 신청한 측에서 먼저 신문하고, 상대방에서 반대신문한 후 징계위원이 보충 신문한다.


제34조 증거조사위원 〈2022. 5. 16. 개정〉

1. 징계위원회가 증거 수명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징계심리석 외의 증인 신문과 검증할 수 있다.

2. 수명징계위원은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 중에서 1~2명 임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케 한다.


제35조 증인 신문에 관한 주의

1. 증인 신문을 할 때에는 아직 신문하지 않은 다른 증인을 퇴장시켜야 한다.

2. 증인의 신문은 증인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만을 신문하여야 한다.


제36조 대질 신문 〈2022. 5. 16. 개정〉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상호간에 대질 신문을 할 수 있다.


제37조 교인의 증인 의무 〈2022. 5. 16. 개정〉

교인은 소속 치리회의 징계심리에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때는 반드시 신문에 응해야된다. 단, 당사자의 친족은 제외한다.


제38조 증인의 여비 〈2022. 5. 16. 개정〉

증인은 여비와 일당 이외의 다른 보수는 받을 수 없다.


제39조 징계관련 서류의 보관 〈2022. 5. 16. 개정〉

징계관련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된 일자대로 징계위원회가 정리하여 편철하고 치리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40조 징계심리 기록의 작성 〈2022. 5. 16. 개정〉

당사자나 증인 신문 내용은 징계위원회 서기가 조서를 작성한 후 징계위원장과 서기가 간인과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징계심리 기록의 등본 열람·복사 청구 〈2022. 5. 16. 개정〉

1. 청원인과 피청원인은 징계심리 기록 등본을 복사 청구할 수 있다.

2. 등본 청구에는 해당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등본 발급 수수료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징계위원회에 대한 모독 〈2022. 5. 16. 개정〉

1. 당사자나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는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 징계심리에 소환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 청원인이 무고히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징계를 청원하였을 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제4장 징계의결 〈2022. 5. 16. 개정〉


제43조 징계의결의 요건 〈2022. 5. 16.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증거 조사를 하지 않거나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의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피청원인이 징계사유(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한 때에는 징계를 의결하고 선고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은 집중심리를 종료한 후 징계결정문에 주문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징계의결의 보류 〈2022. 5. 16. 개정〉

1.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때 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2. 징계의결 보류 기간 중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한다.


제45조 징계의결의 성립 〈2022. 5. 16. 개정〉

1. 징계의결은 징계심리에 관여한 징계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성립한다.

2. 징계위원 의결 내용은 극비밀로 하며 공개하지 않는다.


제46조 징계결정문의 작성 〈2022. 5. 16.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문에 주문과 이유를 작성한 후 관여 징계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2. 아래의 경우는 징계요구(청구)를 기각한다.

1) 징계사유를 증명할 증거가 없거나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2)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징계회부가 된 경우

3) 이미 징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징계가 청구된 경우

4) 관할 위반일 경우

5) 그 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을 경우


제47조 징계의결의 통지 〈2022. 5. 16. 개정〉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문을 조속히 청원인과 피청원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징계결정문 원본은 치리회에 보관한다.


제48조 징계의결의 확정 〈2022. 5. 16. 개정〉

1.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징계위원회, 지방회 징계위원회,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상소기간의 경과 후 즉시 확정한다.

2. 징계결정문을 받고 14일 이내로 불복신청이 없을 때는 확정된다.

3. 각 치리회의 징계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징계결정문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회의 징계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4. 상소기간 내에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확정이 정지된다.

5. 총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확정은 선고 즉시 확정한다.


제49조 징계의결의 위탁 청원 〈2022. 5. 16. 개정〉

치리회가 다음의 사건은 상회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 징계의결을 위탁 청원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의 전례가 없는 사건

2. 징계의결이 극히 어려운 사건

3. 형편상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제50조 징계의결 위탁 청원의 처리 〈2022. 5. 16. 개정〉

징계의결의 위탁 청원을 받은 상회 징계위원회는 그 판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청원을 기각한다.

2. 청원의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의 위탁 청원을 받아들여 심리 및 의결하며,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 할 수 있다.

3. 징계청원 비용은 위탁을 청원한 치리회가 청원인에게 받은 징계청원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51조 직할 징계의결 〈2022. 5. 16. 개정〉

다음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에 대한 위탁 청원이 없어도 하급 치리회 관할의 징계 건에 대해 직접 징계심리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의결하여 하급 치리회에 통보할 수 있다.

1. 하급 치리회가 심리·의결을 해야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때

2. 하급 치리회의 심리·의결이 곤란하고 징계의결의 위탁 청원도 난처한 사건일 때

3. 특수지방회는 소속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가 직할 징계의결을 하고,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와 무지역특수지역총연합회는 총회 징계위원회가 직할 징계의결을 한다.

4. 지방회 징계위원회나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가 징계심리·의결을 기피할 때는 총회 징계위원회가 직할 징계의결을 한다.


제52조 위탁 징계의결 등의 효력 〈2022. 5. 16. 개정〉

위탁 징계의결 및 직할 징계의결은 그 사건의 상소심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3조 상소권자 〈2022. 5. 16. 개정〉

1. 청원인이나 피청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징계의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상급 치리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청원인이나 피청원인의 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 할 수 없다.


제54조 상소 기간 〈2022. 5. 16. 개정〉

상소는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5조 상소의 방식 〈2022. 5. 16. 개정〉

1. 상소를 하려는 자는 징계의결을 한 상회 치리회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소장을 접수한 치리회는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하회 징계심리 기록을 첨부하여 상회 치리회로 이송을 요청한다.

3. 징계심리 기록 이송 기간은 상소장을 접수한 날로 2주 이내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징계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총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격이 정지되며, 해당 교회가 부담해야한다.


제56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2022. 5. 16. 개정〉

1. 청원인과 피청원인을 막론하고 상소를 제기한 자를 상소인이라 하고 상대방을 피상소인이라 한다.

2. 피상소인은 부대상소(附帶上訴)를 할 수 있다. 

(부대상소란, 피상소인이 자신의 상소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대방이 상소했을 때에는 그 상소에 편승하여 자기도 불복신청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7조 상소의 사유 〈2022. 5. 16. 개정〉

징계의결에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소 이유로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에 법규 또는 교회 헌법에 위배된 사실이 있을 때

2. 징계위원의 구성이 위법인 때

3. 징계심리에 관여하지 못할 징계위원이 심리에 관여한 때

4. 증거 조사의 방식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5.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을 때

6.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했을 때

7.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했을 때

8. 제출한 증거가 허위일 때


제58조 원심 치리회의 처리 〈2022. 5. 16. 개정〉

상소장을 접수한 치리회는 그 징계심리 기록 일체를 상소장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상급 치리회에 송부하고 피상소인에게 상소제기 사실을 고지(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상소의 처리 〈2022. 5. 16. 개정〉

상소 기록을 접수한 상소 치리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상소의 제기가 상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가 할 때는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기각한다.

2. 상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

3. 상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원심 징계의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 징계의결한다.

4. 파기 환송된 사건은 ‘파기환송 전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가 담당할 수 없으며,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60조 상소심의 징계 절차 〈2022. 5. 16. 개정〉

1. 상소심의 징계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고심의는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하급 치리회 징계위원회 징계심리 기록에 의하여 판단한다. 단, 새로운 증거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증거 조사를 한다.


제61조 상소심의 징계의결 고지 〈2022. 5. 16. 개정〉

1. 상소 치리회는 징계결정문을 작성한 후 관여한 징계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2. 징계결정문이 작성된 때에는 이 결과를 당사자와 원심 치리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재심


제62조 재심청구 〈2022. 5. 16. 개정〉

1. 징계의결된 사건의 증거 조사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임이 드러났거나 징계의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청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청구비용은 징계청원비용과 동일하다.


제63조 재심청구 기간 〈2022. 5. 16. 개정〉

1.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 확정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4조 재심의 처리 〈2022. 5. 16. 개정〉

재심 청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처리를 한다.

1.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한다.

2.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한다.

3. 재심이 결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리·의결한다.

4. 재심은 6개월 내에 징계의결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의 기관에 의뢰하였을 때는 그 기간을 재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재심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 재심의 취하

1. 재심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2. 취하된 사건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6조 재심 징계의결의 상소 〈2022. 5. 16. 개정〉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징계위원회와 지방회 징계위원회와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의 재심 징계의결은 상소할 수 있다.


제6장 각급 징계위원회의 심리절차 〈2022. 5. 16. 개정〉


제67조 지방회 재판위원회 조직 〈2022. 5. 16. 삭제 / 헌법 제76조 3항〉


제68조 지방회 재판위원 선임과 임기 〈2022. 5. 16. 삭제 / 헌법 제76조 3항〉


제69조 지방회 징계위원회 성원 〈2022. 5. 16. 개정〉

지방회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의결한다.


제70조 지방회 징계위원회 임무 〈2022. 5. 16. 개정〉

1. 지방회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리, 징계의결하여 청원인과 피청원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지방회와 지역총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개교회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서 상소한 건과 장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3. 교역자에 대한 건은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로 이관한다.

4. 징계청원 건이 없을 시는 1년에 2회 모임을 갖는다.

5. 특수지방회는 소속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제71조 지방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심리 기록 〈2022. 5. 16. 개정〉

지방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심리 기록은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지방회가 보관한다.


제72조 지역총연합회 재판위원회의 구성 〈2022. 5. 16. 삭제 / 헌법 제87조〉


제73조 지역총연합회 재판위원회의 임기와 선임 〈 2022. 5. 16. 삭제 / 헌법 제87조〉


제74조 지역총연합회 재판위원회 임원 〈2022. 5. 16. 삭제〉


제75조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의 임무 〈2022. 5. 16. 개정〉

1.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심리·의결하여 청원인과 피청원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지역총연합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개교회 당회나 지방회에서 상소한 건을 징계심리·의결하여 지역총연합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3. 지방회 징계위원회가 장로 징계의결에 대한 이의나 재심청구가 있을 때 징계심리·의결한다.

4. 징계청원 건이 없을 때는 1년에 1회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5. 무지역기관사역총연합회는 총회 징계위원회가 직할 징계의결한다.


제76조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의 과오에 대한 처리 〈 2022. 5. 16. 개정〉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중대한 과오가 인정될 때에는 지역총연합회 임원회는 총회 징계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제77조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 징계심리·의결 기록 〈2022. 5. 16. 개정〉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심리·의결 기록은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지역총연합회가 보관한다.


제78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구성 〈2022. 5. 16. 삭제 / 헌법 제102조〉


제79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임기와 선임〈 2022. 5. 16. 삭제 / 헌법 제102조〉


제80조 총회 징계위원회의 직무 〈2022. 5. 16. 개정〉

1. 총회 임원회 결의나 총회 조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 징계를 심리·의결한다.

2.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이의나 헌법소원이 있을 때 징계를 심리·의결한다.

3.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가 징계심리·의결을 기피하거나 징계의결에 과오가 있을 때 징계를 심리·의결한다.

4.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이라도 총회 임원회 결의나 조사위원회가 확실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 징계를 심리·의결한다.

5. 징계의결은 어떠한 사건이든 총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불복하고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에도 가중 징계처분한다.


제81조 총회 징계위원회 징계심리 기록 〈2022. 5. 16. 개정〉

총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심리 기록은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총회가 보관한다.


제82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임기와 선임 〈2022. 5. 16. 삭제〉


제7장 치리회 간의 징계청원 〈2022. 5. 16. 개정〉


제83조 징계 절차 및 시한 〈2022. 5. 16. 개정〉

1. 교회 또는 지방회는 상급 치리회를 상대로 징계를 청원할 때에는 소속 상급 치리회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한다.

2. 치리회 간의 사건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징계를 청원한 치리회는 징계청원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84조 징계위원 〈2022. 5. 16. 개정〉

치리회 간의 징계청원 건에 대해서는 청원인 및 피청원인을 치리하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5조 징계의 절차 〈2022. 5. 16. 개정〉

치리회 간의 징계 절차는 권징조례법 제3장 징계 절차에 준한다.


제86조 상소 및 재심 청구

치리회 간의 소송에도 상소 및 재심 청구가 허용된다.


제8장 시벌 및 해벌


제87조 시벌 처리회 〈2022. 5. 16. 개정〉

징계의결이 확정된 징계는 의결한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88조 시벌의 방법 〈2022. 5. 16. 개정〉

1. 모든 징계의결은 치리회가 교회 또는 기타 공석에서 시벌을 공포한다.

2. 공개됨으로 덕스럽지 못한 죄는 징계의결 치리회에서도 위원을 파송하여 은밀히 시벌한다.


제89조 가증 시벌 〈2022. 5. 16. 개정〉

유죄확정으로 징계의결 당한 자가 2년 내에 회개의 증거가 없을 때에는 해당 치리회는 징계심리·의결 재개 없이 출교를 결의할 수 있다.


제90조 해벌의 조건

책벌 당한 자가 회개의 증거가 확실한 때에는 해당 치리회 또는 교회 및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해벌할 수 있다.


제91조 출교자의 사면 및 복권(성도) 〈2022. 5. 16. 개정〉

출교 받은 자는 해벌이 되어도 2년간 권리가 정지되며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정지가 해벌 된다. 또한 해벌 요청은 교인은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이, 교역자는 해당 지방회장이 지역총연합회 임원회에 상신하며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 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2조 면직자의 사면 및 복권(교역자)

1. 교역자는 면직이 해벌되어 복직되어도 2년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의 시무에는 시무 청빙 또는 시무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93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책벌 받은 자의 관할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94조 사면

총회 임원회 결의와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총회장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장 징계심리의 특별 규정 〈2022. 5. 16. 개정〉


제95조 궐석징계심리 〈2022. 5. 16. 개정〉

피청원인된 목사가 두 번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징계심리 할 수 있다.


제96조 자격정지 〈2022. 5. 16. 개정〉

1. 소송 중에 있을 때에는 발언권과 투표권을 정지케 할 수 있다.

2. 청원인과 피청원인 된 회원들은 징계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회의 회원권 및 맡은 직임이나 직무 등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


제97조 면직 〈2022. 5. 16. 개정〉

1. 성례정지나 정직 처분을 당한 교역자나 장로가 1년 안에 회개치 않으면 해당 치리회가 징계절차 없이 면직할 수 있다.

2. 이단 교리를 전하거나 추종하는 자는 해당 치리회가 징계 절차없이 면직할 수 있다.

3. 교역자나 장로가 이단 사설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해 교단 행위를 할 때는 치리회가 징계 절차 없이 처벌할 수 있다.


제10장 부칙 〈2022. 5. 16. 개정〉


제1조 시행일 〈2022. 5. 16. 개정〉

본 권징조례법은 2022년 5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구)권징조례법은 자동 폐기된다.


제2조 제정근거 〈2022. 5. 16. 개정〉

본 권징조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 따른 교단의 치리 규범이다.


제3조 개정 발의와 의결 및 확정 공포 〈2022. 5. 16. 개정〉

본 권징조례법 개정은 헌법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총회 임원회 및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한다.